61.17 -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과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
[호해설] 이 호에는 제품으로 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으로서 이 류의 전체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나 의류부속품의 부분품도 포함한다(제6212호 제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특징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숄(shawl)·스카프·머플러·만틸라(mantilla)·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2) 넥타이류(ties, bow ties, cravats) (3) 드레스 쉬일드(dress shields)·어깨패드(shoulder pads)와 그 밖의 패드 (4) 여러 가지의 벨트(탄약대를 포함한다)와 휘장(예: 군대용이나 성직자용) : 신축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진주와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 등으로 장식하였거나 귀금속으로 만든 버클(buckle)이나 그 밖의 부속물이 부착한 것을 포함한다. (5) 머프(부인용의 토시) : 단순히 외부를 모피나 인조모피로 장식한 머프를 포함한다. (6) 소매 보호용 덮개 (7) 무릎밴드(제9506호의 스포츠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8) 레이블(label)·배지(badge)·기장·"종군휘장(flash)"과 이와 유사한 물품[제5810호의 자수한 모티프(motif)는 제외한다] : 이것은 특정 모양과 크기로 절단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것에 한정한다(단순히 특정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하여 제5807호에 분류한다). (9) 레인코트나 이와 유사한 의류에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안감으로 분리하여 제시한 것 (10) 주머니·소매·깃(collar)·여성용 깃(collarettes)·윔플(wimples)·여러 가지 종류의 장신구 예 : (로제트·바우·러시·프릴·플라운스)·보디스프런트·자보·커프스·요크·러펠·이와 유사한 물품 (11) 손수건 (12) 머리밴드(추위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머리카락 등을 제자리에 고정시켜 주는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제6111호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의 유아용 의류부속품 (b)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브레이스(braces)·서스펜더(suspender)·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제6212호) (c) 직업적인 용도의 벨트(예: 창을 청소하는 사람이나 전기기술자용 벨트)나 의류용이 아닌 로제트(rosettes)(제6307호) (d)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모자(제6505호)와 모자의 부착물(제6507호) (e) 새의 깃털로 만든 트리밍(trimmings)(제6701호) (f) 제6702호의 인조의 꽃·꽃잎이나 과실의 트리밍(trimmings) (g) 프레스 파스너의 스트립(strip)과 훅(hook)이나 아이(eye)가 붙은 편직 테이프(경우에 따라 제6001호·제6002호·제6003호·제8308호·제9606호) (h)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제9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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