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6 -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과 남성용이나 소년용 장갑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장갑(gloves)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보통 손가락이 분리된 짧은 장갑·손가락 부분만을 덮는 장갑·엄지손가락만 분리한 장갑·아래팔이나 위팔까지 덮는 긴 장갑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미완성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장갑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의 장갑·벙어리 장갑으로 모피나 인조모피로서 안을 붙였거나 외부를 모피나 인조모피로 붙인 장갑(단순히 장식용으로 사용한 것은 제외한다)(제4303호나 제4304호) (b) 유아용의 장갑류(제6111호) (c)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가 아닌 방직용 섬유로 만든 장갑과 벙어리장갑(엄지손가락이 분리되어 있는 것)(제6216호) (d) 마사지나 화장용의 마찰"장갑(gloves)"(제6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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