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8 -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 즉 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와 이와 유사한 물품(속옷)과 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글리제(négligés)·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vests)는 포함하지 않는다(제61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