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3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제6001호나 제6002호의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pile) 편물을 제외한 폭이 30㎝ 이하의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실의 함유 중량이 5% 미만인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의약용 붕대·소매용으로 포장한 붕대(제3005호) (b) 루프웨일사(loop wale-yarn)(제5606호) (c) 제58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의 레이블(label)·배지(badge)·이와 유사한 물품 (d) 제5810호에 해당하는 자수 직물류(embroidered fabrics) (e) 제59류의 직물류[예: 제5903호나 제5907호의 침투·도포(塗布)·피복·적층한 직물류, 제5906호의 고무가공한 직물류와 제5908호의 심지나 가스맨틀용의 직물류] (f) 제11부의 주 제7호에서 정의한 제품으로 된 것(made up articles)(또한 이 부의 총설 (Ⅱ)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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