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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 제44류 목재 > 제4412호 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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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12호의 해설

44.12 -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합판(plywood) :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panels)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sheets)는 "플라이(ply)"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plies)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core)"이라 한다.

(2) 베니어패널(veneered panels) : 대개 질이 낮은 목재의 기부에 압력을 주면서 얇은 베니어(veneer)판을 접착제로 붙인 패널이다.
목재 이외의 재료[예: 플라스틱(plastics)으로 만든 패널]로 된 기부에 부착된 베니어(veneer)판은 본질적인 특성이 베니어(veneer)인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3)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laminated wood) : 이 그룹에는 다음의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 블록보드(blockboard)·라민보드(laminboard)·배튼보드(battenboard) [심(core)이 두껍고 목재의 블록(blocks)·욋가지·배튼(battens)이 접착제로 접합되어 있으며 표면이 외판으로 입혀져 있다. 이러한 종류의 패널은 강도가 높고 견고하며 틀이나 뒤를 보강하지 않아도 사용 할 수 있다]
- 패널(panels)[목재의 심(core)이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화이버보드(fibreboard)·접착제로 접착한 목재의 웨이스트(waste)·석면·코르크(cork)와 같은 그 밖의 재료층으로 대체되어 있다]
그러나 이 호에는 적층빔(laminated beams)이나 아치(arches)와 같은 부피가 큰 물품(소위 "글루람(glulam)"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제4418호).


이 호의 물품은 제4409호의 물품의 모양으로 가공하였는지와 굽은 것(curved)·물결 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구멍을 뚫은 것(perforated)·절단한 것이나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형태로 만들었는지와 표면·가장자리·마구리의 처리·도포·피복[예: 직물·플라스틱(plastic)·페인트(paint)·종이·금속]하였거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러한 가공이 다른 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또한 마루판(flooring panels)으로 사용하며, 때로 "파아켓트 마루판(parquet flooring)"으로 불리기도 하는 합판·베니어패널(veenered panels)·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laminated wood)를 포함한다. 이들 패널(panels)은 조립된 마루패널처럼 보이도록 목재의 얇은 베니어(veneer)를 표면에 부착한 것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적층 목재(laminated wood)를 평삭(slicing)하여 얻은 것으로서 베니어링(veneering)에 사용하는 목재의 얇은 시트(sheet)(제4408호)

(b) 적층된 고밀도화 목재의 패널(panels)(제4413호)

(c) 셀룰러(cellular) 목재 패널(panels)과 조립된 마루판 패널(panels) 등 파아켓트(parquet) 마루판 패널(panels)이나 타일(tiles)[다층형 쪽마루판 패널(panels)이라고 불리는 하나 이상의 목재층으로 된 지지물에 조립된 목재 블록(blocks)·스트립(strips)·프리즈(friezes) 등으로 구성된 것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제4418호).

(d)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제4420호)

(e) 가구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패널(panels)(일반적으로 제94류)

[소호해설]

소호 제4412.10호·제4412.31호·제4412.33·제4412.34호와 제4412.39호
합판이 비록 제4412호 해설의 뒤에서 세 번째 단락에서 설명한 것처럼 표면 피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소호에 분류한다.

◀ 제4411호 제44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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