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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부 원피·가죽·모피 > 제42류 가죽제품 > 제4206호 거트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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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6호의 해설

42.06 -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골드비터 스킨(goldbeater skin)·방광·건(腱)의 제품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세척하여 건조시킨 거트(gut)[특히 면양의 거트(gut)]를 스트립(strip) 모양으로 비틀어서 만든 캣거트(catgut). 캣거트(catgut)는 라켓(racket), 낚시도구와 기계류의 부분품 제조에 주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외과용의 살균한 캣거트(catgut)나 이와 유사한 외과용 살균 봉합제(제3006호)나 악기현용으로 포장하였거나 가공한 거트(gut)(제9209호)를 제외한다.

(2)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피스(pieces)나 그 밖의 형으로 절단한 골드비터 스킨(goldbeater's skin)과 골드비터 스킨의 그 밖의 제품[골드비터 스킨은 양이나 그 밖의 반추동물 맹장으로 조제한 것이다]

(3) 담배주머니와 같은 방광으로 만든 제품; 기계용 벨팅(belting)·기계벨팅용의 레이스 등으로 만든 건[腱(힘줄) : tendons]제품. 쪼개진 천연의 거트(gut)를 접착제로 부착시켜 만든 "인조(artificial)" 거트도 이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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