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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 -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호해설]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a) 상자·케이스·바구니·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s)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carboy)병·병·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분류한다. (ⅰ) 특정 식품을 포장하거나 운반용에 사용하는 용기로서의 특성을 지닌 손잡이가 없는 컵(식탁용품이나 화장용품으로서의 제2차적 용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 (ⅱ) 플라스틱으로 만든 관 형태를 가진 병제조용 중간성형품 : 한쪽은 막혀 있고 다른 쪽은 뚫려 있다. 뚫린 쪽은 뚜껑을 돌려 닫을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으며 홈이 파져 있는 밑 부분을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팽창시킨 후 사용한다. (b) 스풀(spool)·콥(cop)·보빈(bobbin)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마그네틱 테이프가 감겨 있지 않은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를 포함한다) (c) 뚜껑·마개·캡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 이 호에는 특히 쓰레기통 등의 가정용품과, 식탁용품이나 화장용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포장·운반용의 용기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따금 그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제3924호 참조)과 제4202호의 용기·제6305호의 신축성의 중간형 벌크 컨테이너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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