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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6류 화약·성냥 > 제3605호 성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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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5호의 해설

36.05 - 성냥(제3604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거친 표면(불꽃이 생기도록 특별히 만들 때도 있다)에 문질러 불꽃이 생기는 성냥을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목재·판지·방직용 섬유실로 된 축에 스테아린 왁스(stearin wax)·파라핀왁스(paraffin wax) 등을 침투시키고[왁스매취(wax matches)나 베스타(vestas)(짧은 성냥의 일종)] 머리 부분에 여러 가지의 가연성 약품을 붙인 것이다.
이 호에서는 마찰 점화되고 성냥의 모양이 있다 하더라도 벵골(Bengal) 성냥과 그 밖의 화공품은 제외한다(제3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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