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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6류 화약·성냥 > 제3603호 점화용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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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3호의 해설

36.03 -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호해설]
보통 폭파용 부속물(lasting accessories)로 불리는 이들 물품은 화약과 폭약에 점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 호에는 다음으로 분류한다.

(A) 도화선(safety fuses)·도폭선(detonating fuses)
도화선[슬로우퓨즈(slow fuses)나 비크포드 퓨즈(Bickford fuses)]은 보통의 점화기나 뇌관에 불꽃을 전도하도록 만든 장치이다. 보통 이들은 타르를 칠하거나 고무·플라스틱을 침투시킨 얇은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봉투에 직선형으로 장전된 흑색화약을 넣은 것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도폭선 : 한 번 이상의 폭발을 전도하면서 진행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 재료나 플라스틱으로 방수피복[플렉시블 퓨즈(flexible fuses)]하거나 납이나 주석에 충전(납 또는 주석퓨즈)된 펜트리트(pentrite)나 그 밖의 폭약으로 심약을 이룬다. 어떠한 경우에는 폭약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튜브 내면에 단지 얇은 층으로 장전된 것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광산·채석장·토목공사장에서 사용한다.

(B) 뇌관(percussion or detonating caps)

(1) 뇌관(percussion caps : percussion primers) : 이것은 보통 금속으로 만든 작은 용기로 되어 있는데, 이 용기는 보통 트리니트로레졸신[스티프네이트(styphnate)] 납에다 테트라젠(tetrazene)과 여러 가지 산화제·환원제를 첨가한 것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폭발성혼합물로 된 장약의 무게는 보통 10mg부터 200mg까지이다. 이들 캡은 탄피의 밑에 고착되어 있고 화약의 점화에 사용한다.

(2) 마찰격발 뇌관(friction percussion caps)이나 화관(firing tubes) : 보통 중심이 동일한 금속이나 판지의 두 개의 튜브가 각각 다른 장약을 넣은 것으로서 톱니 모양의 와이어를 잡아당겨서 튜브 내부에 있는 폭발성장약에 점화되며 이렇게 하여 점화를 전도하는 두 개의 관 사이에 있는 화약에 불이 붙는다. 화관은 앞 (1)에서 설명된 뇌관과 같이 폭약을 점화하는데 사용한다.

(3) 뇌관(detonating caps : detonators) : 이것은 예를 들면, 펜트리트(pentrite)·헥소겐(hexogen)·테트릴(tetryl)과 같은 장약을 첨가한 일차적 폭약으로 이루어진 소량의 장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캡슐이 있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튜브에 있다. 이들은 화약 이외의 조제 폭발물의 점화에 사용하며, 보통 불꽃을 뇌관으로 유도하는 도화선 불꽃에 의해서 점화된다.

(C) 점화기(igniters)
여기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전기식 점화기 : 이것은 전기퓨즈헤드와 소량으로 장전한 점화화약(보통 흑색화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퓨즈헤드는 그 끝에 전도성금속 필라멘트가 전기적 저항브리지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 결합되어 있는 두 개의 절연전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필라멘트는 점화기 비드(igniter bead)에 박혀 있다. 이것은 장약의 점화나 일차 폭발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2) 화학적 점화기 : 실린더의 내부에 화학약품(예: 황산)을 넣은 유리제 앰플과 염소산칼륨으로 된 장약을 금속 막으로 둘로 분리시켜서 넣은 것이다. 앰플이 파괴될 때 황산은 금속 막을 부식시키고(지연제로서 작용)·염소산칼륨과 반응하여 장약이나 도화선에 점화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강한 열을 발생한다.

(D) 전기뇌관(electric detonators)
전기뇌관 : 금속(가능한 경우 플라스틱)제의 튜브에 들어 있는 앞에서 설명한 (C)(1)에 규정한 전기 퓨즈헤드·소량으로 장전된 1차 폭약(보통 아조화연을 기본 재료로 한 50mg부터 500mg까지의 복합물)과 다소 많이 장전된 다른 폭약[예: 펜트리트(pentrite)·헥소겐(hexogen)·테트릴(tetryl)]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이 그룹에는 특정 전기뇌관(전기 프라이머로 알려진)을 포함한다. 이들은 흔히 소형화되어 있으며, 퓨즈헤드는 1차적인 합성물에서, 그 합성물에 전도성을 주고 유도(induction)에 의해 그것이 점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첨가제(additives)의 혼합에 의해서 대체될 수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파라핀을 도포한 점화약의 스트립(strip)이나 롤(rolls)로서 광산용 램프에 사용하는 것·장난감 권총알(제3604호)

(b) 폭약이나 가연성 장약을 함유하지 않은 물품(소형 탄두·튜브·전기장치 등)은 그 성상(性相 : nature)에 따라 각각의 호에 분류한다.

(c) 총포탄용 도화선과 카트리지케이스(뇌관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제9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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