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06 -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구강·치과위생용 제품류를 분류한다.(Ⅰ) 치약 : 다음과 같은 모든 타입의 것 (1) 크림형 치약과 그 밖의 조제 치약. 이들은 치아의 표면을 세정이나 연마하기 위하여 사용하는지, 충치예방처리 같은 그 밖의 목적으로도 사용하는지에 상관없이 칫솔로 사용하는 물질이나 조제품이다. 치아용 치약과 그 밖의 조제품은 연마제를 함유하고 있거나 치과 의사가 사용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2) 의치 세척제 : 의치의 세척이나 광택용 조제품(연마제 성분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Ⅱ) 구강세척제와 구강용 향수 (Ⅲ) 의치고정용 페이스트(paste)·가루·정제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치간 청결용 실(yarn)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 dental floss]도 분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