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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 -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인체나 동물의 질병을 내부·외부에서 치료나 예방하기 위한 의약 조제품을 포함한다. 이들 조제품은 두 가지나 그 이상의 물질을 함께 혼합하여 얻어진다. 그러나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제3004호에 해당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1) 공식 약전에 수록되어 있는 혼합 의약제제·전매특효약품 등[목을 가시는 약제(gargles)·점안약·연고·도포제·주사약·항자극제 등과 그 밖의 조제 약제를 포함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나 공식 약전에 수록된 제제·전매 특효약품 등이 항상 제3003호에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여드름 치료제가 그것이 기본적으로 피부를 깨끗이 하도록 조제되었을 뿐이고 기본적으로 여드름의 치료나 예방효과에 충분한 정도의 활성성분(active ingredients)을 가지지 않는 한 제3304호에 분류한다. (2) 단일 의약물질에 부형제(賦形劑 : exipient)·감미제·응결제·지지물질 등을 함유시킨 조제품 (3) 정맥 내 투여[즉, 정맥 내에 주사나 점적(點滴 : drip)] 전용 영양제 (4) 의약용 콜로이드 용액(colloidal solutions)과 콜로이드 현탁액(colloidal suspensions)(예: 콜로이드 셀레늄). 다만, 콜로이드 황과 단일의 콜로이드 상태 귀금속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콜로이드 황(colloidal sulphur)은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으로 한정하여 제3004호에 분류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제2802호에 분류한다. 또한 단일 콜로이드상태 귀금속은 의약용 상태로 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제2843호에 분류한다. 콜로이드상태 귀금속의 혼합물·타 물질과 하나 이상의 콜로이드상태 귀금속 혼합물로서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5) 의약용의 복합 식물성 추출물(extract)(식물의 혼합물을 처리하여 얻은 것을 포함한다) (6) 제1211호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식물 부분의 의약용 혼합물 (7) 천연 광천수를 증발시켜 얻은 의약용 염과 이와 유사한 인조 조제품 (8) 염천수를 농축한 물(예: Kreuznach물)로서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약탕용(황탕·요드탕 등)으로 조제된 혼합염(향기가 나게 하였는지에 상관없다) (9) 건강용 염(예: 탄산수소나트륨·타르타르산·황산마그네슘·사탕의 혼합물)과 이와 유사한 혼합 발포염으로 의약용에 사용하는 것 (10) 장뇌첨가유(camphorated oil)·페놀첨가유(phenolated oil) 등 (11) 천식치료(anti-asthmatic)용의 물품(예: 종이·가루 등의 모양으로 된 것) (12) 중합체인 이온교환수지에 고정된 의약성분으로 구성된 것들과 같은 "약효지연제(retarded effect medicaments)" (13) 인체나 동물용 의료용의 마취제 이 호에 대한 규정은 식이요법용품·당뇨병용품·강화식품·강장음료·천연·인공의 광천수와 같은 식료품이나 음료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물품은 각각 그에 적합한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본래 영양물질만을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으로 간주하는 경우이다. 식품의 주 영양물질은 단백질계 물질·탄수화물과 지방이며 비타민류와 무기염도 부분적으로 영양물질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의약물을 함유하는 유사한 식료품과 음료는 이들 물질이 단지 식이용법상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것·그 물품의 에너지 부여나 영양의 가치를 올리기 위하여, 그 맛을 개량하기 위하여 첨가한 것이며, 그 물품이 본래 음식물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한 이 호에서 제외한다. 또한 식물이나 식물 부분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식물·식물 부분에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물성(herbal) 침출액이나 식물성(herbal) "차(teas)"[예: 완하(laxative)·통편(purgative)·이뇨(diuretic)·구풍(carminative) 기능을 하는 것들]제조에 사용하며, 병의 회복이나 일반적인 건강과 안녕(well-being)에 기여되는 것으로 일컬어지는 물품 등은 또한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2106호). 더욱이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한 비타민 류나 무기염을 함유하고 있는 식이보조제에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한다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물품은 보통 액체 상태이지만 가루 상태나 둥글넓적한(tablet) 것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제2106호·제22류에 분류한다. 반면 이 호에는 식료품이나 음료가 단순히 의약물질의 지지물·매개물·감미제 역할에 불과한 조제품(예: 섭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은 포함한다. 식료품이나 음료 이외에 다음의 것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a)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 (b)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조제품(이들은 치료·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는 상관없다)(제33류) (c) 약용비누(제3401호) (d) 살충제·소독제 등(제38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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