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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제27류 광물성연료 > 제2710호 석유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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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0호의 해설

27.10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호해설]

(Ⅰ) 일차 제품
이 호의 전반부에 분류한 물품은 제2709호의 해설에서 규정한 공정 이외의 다른 공정을 거친 물품이다.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A) "톱트 크루드(topped crudes)"(특정 경질 휘발분이 증류에 의하여 제거된 것) :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원유를 증류하거나 정제함으로써 다소 범위가 넓은 증류에서 얻어진 경유·중간유·중유도 포함한다. 이 기름(oils)은 주로 비방향족(non-aromatic) 탄화수소(hydrocarbons)[예: 파라피닉(paraffinic)·싸이클라닉(cyclanic : naphthenic)]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반고체이거나 액체로 된 것도 있다.
이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휘발유(petroleum spirit)

(2) 백정(白精 : white spirit)

(3) 등유(kerosene)

(4) 경유(gas-oils)

(5) 중유(fuel oils)

(6) 스핀들유(spindle-oils)와 윤활유(lubricating oils)

(7) 백유(white oils)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분류물로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층 더 처리된 것[예: 산(酸)이나 알칼리(alkalis)·선택한 용제·염화아연·흡수성 토류(earths) 등으로 처리하거나 재증류한 것]이라도, 이 같은 처리가 화학적으로 순수한 단일인 화합물이나 상거래 관습상 순수한 상태의 화합물(제29류)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B) 비방향족(non-aromatic)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유사한 오일. 이들은 석탄을 저온증류하거나 수소첨가나 그 밖의 방법[예: 크래킹(cracking)·리포밍(reforming) 등]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다.
이 호는 트리프로필렌(tripropylene)·테트라프로필렌(tetrapropylene)·디이소부틸렌(di-isobutylene)·트리이소부틸렌(tri-isobutylene) 등으로 불리는 혼합 알킬렌(mixed alkylenes)은 포함한다. 이들은 불포화 비환식탄화수소류[옥틸렌(octylenes)·노닐렌(nonylenes)·이들의 동족체와 이성체 등]와 포화 비환식 탄화수소류의 혼합물이다.
이들은 프로필렌·이소부틸렌이나 그 밖의 에틸렌계 탄화수소를 저중합하거나 광물유(鑛物油)를 크래킹(cracking)하여 얻는 특정 물품을 분리[예: 분별증류(fractional distillation)하여 얻는다.
혼합 알킬렌(mixed alkylenes)은 주로 화학합성·용제(solvent)나 희석제로 사용한다. 또한 이들은 옥탄(octane)가가 높기 때문에 적당한 첨가제를 사용하면 휘발유에 혼합될 수 있다.
다만, 액체 상태의 폴리올레핀(polyolefins)에 있어서는 섭씨 300°C에서 감압(減壓) 증류법(reduced-pressure distillation method)으로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101.3kPa)로 환산하여야 한다)용량이 전 용량의 60% 미만의 것은 이 호에 포함하지 않는다(제39류).
더욱이 이 호에는 석유정제나 그 밖의 공정으로 얻는 방향(芳香)족 성분의 중량이 많은 오일은 포함하지 않는다(제2707호).

(C) 앞에서 설명한 (A)와 (B)에 열거된 오일에 여러 가지 물질을 첨가하여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한 것으로서, 다만, 이 물품이 기본 재료로 한 석유나 역청유(瀝靑油) 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전 중량의 70% 이상이며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을 경우로 한정한다.
이 같은 물품의 유형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휘발유(petroleum spirit) : 소량의 안티노크제(anti-knock products)[예: 테트라에틸납(tetraethyllead)과 디브로모에탄(dibromoethane)]와 항산화제(anti-oxidants)[예: 파라부틸아미노페놀(para-butylaminophenol)]를 가한 것

(2) 윤활제(lubricants) : 윤활유에 다양한 양의 그 밖의 물질[예: 윤활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물품(예: 식물성 지방과 기름)·산화방지제·방청제(anti-rust preparation)·규소와 같은 소포제 등]을 혼합하여 구성시킨 것. 이러한 윤활제에는 혼합한 유류·중기용 유류·흑연을 혼합한 기름[석유이나 역청유(瀝靑油)에 흑연을 분산시킨 것]·상부(上部)실린더용 윤활제·방직용유·고체 윤활제(그리스)(약 10% ~ 15%의 알루미늄·칼슘·리튬 등의 비누질을 갖는 윤활유로 구성된 것)를 포함한다.

(3) 변압기와 회로 차단용 기름(윤활용으로 하지 않은 것) : 디터셔리부틸파라크레졸(ditertiarybutylparacresol)과 같은 산화방지제를 첨가하여 특별히 정제하여 안정화한 것이다.

(4) 절삭유(切削油 : cutting oils) : 절단용 공구 등과 가공되는 재료를 냉각시키는데 사용한다. 이는 약 10% ~ 15%의 유화제(emulsifying agent)[예: 알칼리 술포리시놀리에이트(alkali sulphoricinoleate)]를 첨가한 중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에 유화(乳化 : emulsions)시켜 사용한다.

(5) 세척유(cleansing oil) : 모터·엔진과 그 밖의 기기를 세척하는데 사용하며 이는 보통 기계를 조작하는 동안 형성된 검·탄소 침전물 등의 제거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유에 소량의 교질화제(peptising agents)를 첨가한 것이다.

(6) 주형이형유(mould release oils) : 주형에서 도자기·콘크리트봉 등의 제거를 촉진시키는데 사용한다. 예를 들면, 이는 중유(heavy oils)에 약 10%의 식물성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7) 유압브레이크액(liquids for hydraulic brakes) 등 : 윤활성을 증진시키는 물질·산화방지제·방청제·소포제 등을 첨가한 중유로 구성되어 있다.

(8) 바이오디젤(biodiesel)의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70% 이상인 것). 그러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70% 미만인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은 제3826호에 분류한다.

(Ⅱ)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란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이 류의 주 제2호)를 주성분으로 하는 폐유를 말한다(물과 혼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오일[예: 사용한 윤활유·사용한 유압유(油壓油 : hydraulic oils)와 사용한 절연유(絶緣油 : transformer oils)] : 주로 열교환기·변압기나 스위치 기어와 같은 전기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s)와 폴리브로미네이티드비페닐(PBBs)을 함유하고 있다.

(2) 석유저장탱크의 슬러지 오일(sludge oil)로서 본래의 제품 제조에 사용한 오일과 고농도 첨가제(예: 화학제품)를 주로 함유하는 것

(3) 유출된 오일·저장탱크 청소나 기계 작동을 위한 절삭유(切削油 : cutting oils)와 같이 물에 유화(乳化 : emulsions)되거나 물과 혼합된 웨이스트 오일

(4)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 잉크·염료·안료(顔料 : pigments)·페인트·래커(lacquer)와 바니시의 생산·배합과 사용으로부터 생성되는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슬러지(sluge) : 유연(有鉛) 가솔린과 안티녹(anti-knock)의 저장탱크로부터 얻어진 이들은 주로 납·납화합물과 산화철(저장탱크의 녹에서 나온 것)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석유를 함유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이런 슬러지(sludge)는 납이나 납 화합물의 회수에 사용한다(제2620호).

(b) 석유나 역청유(瀝靑油)가 전 중량의 70% 미만인 조제품(제3403호의 섬유용 조제급유제와 그 밖의 조제윤활제와 제3819호의 유압브레이크액)

(c)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에 관계없이(전 중량의 70%를 초과하더라도)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이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 이외의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이러한 경우로는 제3403호의 방청제(anti-rust preparations)가 있는데, 이것은 백정(白精 : white spirit)안에 용해된 라놀린(lanoli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라놀린이 기본 물질이고 백정(白精)은 단순히 용제로만 작용하므로 사용 후에는 증발한다. 또한 소독제·살충제·살균제(제3808호), 광유용 조제 첨가제(제3811호)와 바니시용의 혼합용제와 희석제(제3814호)와 휘발유(가솔린)엔진용의 시동액과 같은 제3824호의 특정조제품(이 시동액은 디에틸에테르(diethyl ether)가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디에틸에테르 액이며 석유와 그 밖의 성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70% 이상이다)의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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