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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2류 음료·주류 > 제2204호 포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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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4호의 해설

22.04 -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Ⅰ)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포도주는 신선한 포도의 착즙을 발효시켜 얻은 알코올성의 최종 물품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보통 포도주(적색·백색·장미색)

(2)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

(3) 발포성(發泡性) 포도주(sparkling wine) : 이들 포도주는 밀폐한 용기 내에서 최종 발효를 유도하거나(발포성 포도주에 적당한), 병에 주입 후 인공적으로 가스를 첨가하는 방법(탄산가스함유 포도주)에 의해, 이산화탄소가 충전되어 있는 것이다.

(4) 디저트 포도주(dessert wines)[때로는 리큐르 포도주(liqueur wines)라고 부른다] : 이 포도주는 알코올분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당분의 함량이 많은 포도즙(이것의 일부만이 발효에 의해 알코올로 변환된다)에서 얻어진다. 어떤 경우에서는 알코올을 첨가하거나, 알코올을 첨가하여 농축한 포도즙을 첨가하여 강화시킨다. 디저트(또는 리큐르) 포도주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즉, 카나리아(Canary)·사이프러스(Cyprus)·라크리마 크리스티(Lacryma Christi)·머디러(Madeira)·말라가(Malaga)·말름시(Malmsey)·마르살라(Marsala)·포트(Port)·세이모스(Samos)와 셰리(Sherry)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제2205호에 해당하는 포도주를 기본 재료로 한 음료

(b) 제3003호제3004호의 의약품

(Ⅱ) 포도즙
신선한 포도를 압착하여 얻은 포도즙은 감미를 가진 녹황색의 탁한 액체이며, 이는 당류(糖類)(포도당·과당)·산[주석산·말레인(malic)산 등]·알부민·미네랄·점성물질과 포도주에 포도주가 가지는 독특한 향미를 주는 방향성 물질로 이루어진 액체혼합물을 함유하고 있다.
포도즙은 발효를 방지하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 발효(당류가 알코올로 변한다)되며 ; 이 발효의 최종 물품은 포도주이다.
포도즙 발효의 자연적인 속도는 포도즙의 발효를 지연하거나 완전히 중지하도록 하는 뮤타지(mutage)라 불리는 공정에 의해 억제될 수 있다.
뮤타지(mutage) 공정은 다음과 같이 여러 방법이 있다.

(1) 살리실산(salicylic acid)이나 그 밖의 방부제의 작용에 의한 방법

(2) 이산화황을 포도즙에 포화시키는 방법

(3) 알코올을 첨가하는 방법 : 이러한 형태의 물품은 흔히 더 이상 가공하지 않고 포도주(wines)로 소비한다. 이외에 미스텔레(mistelles)로 불리는 그 밖의 것은 리큐르포도주(liqueur wines)와 식욕 증진제(aperitives)제조에 사용한다.

(4) 냉동에 의한 방법
이 범주에는 부분적으로 발효한 포도즙(발효가 정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물론 발효하지 않은 포도즙에 알코올이 첨가된 것으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0.5% 를 초과하는 것을 포함한다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 호에서는 포도주스와 포도즙으로서(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발효하지 않은 것이나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0.5% 이하로 알코올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제20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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