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 -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호해설]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나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 그러나 이 호에는 식료품을 함유하는 효소 조제품은 제외한다[예: 포도당이나 그 밖의 식료품이 첨가된 단백질 분해 효소로 구성된 육연화제(肉軟化劑)(meat tenderisers)]. 이러한 조제품은 이 표에서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507호에 분류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 감미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식탁용 크림·젤리·아이스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가루·고운 가루·거친 가루·전분·맥아 추출물(malt extract)이나 제0401호부터 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기본 재료로 한 가루는 그들의 코코아 함유량에 따라서 제1806호나 제1901호에 분류한다(제19류 해설서 총설 참조). 그 밖의 가루는 그들이 코코아를 함유하고 있으면 제1806호에 분류한다. 감미료로 사용하는 향미나 착색한 설탕의 특성을 갖는 가루는 경우에 따라 제1701호나 제1702호에 해당한다. (2) 감미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탄산수소나트륨·글리시리진(glycyrrhizin)이나 감초 추출물(extract)을 기본 재료로 한 음료제조용의 향미용 가루("cocoa-powder"로 판매한다) (3)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나 그 밖의 지방이나 기름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고급 베이커리 제품에 사용하는 것 (4) 설탕을 기본 재료로 하는 페이스트(paste)로서 첨가지방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밀크나 견과류를 함유하는 물품 : 직접 설탕과자로 변형시키는데는 적합하지 않으나 초콜릿·팬시 비스킷(fancy biscuits)·파이(pies)·케이크(cakes) 등의 충전제 등으로 사용한다. (5) 꿀벌 로얄젤리로 강화한 천연꿀 (6)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단백질 가수분해물로서 식품 조제에 사용하는 것(예: 향미료로 사용하는 것); 탈지(脫脂: defatted) 대두의 고운 가루의 특정 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하는 것; 대두의 고운 가루와 그 밖의 단백질 물질로서 텍스처화(textured)된 것. 그러나, 비텍스처(non-textured)된 탈지(脫脂: defatted) 대두의 고운 가루는 식용에 적합한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하며(제2304호), 유리단백질(protein isolates)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504호). (7)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조제품이나 알코올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여러 가지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나 알코올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 이들 조제품은 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과 락트산·주석산·구연산·인산·보존제·발포제·과실 주스 등을 합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 조제품은 음료에 독특한 특성을 부여하는 향미(香味: flavouring) 성분을 함유한다(전부나 일부분). 그 결과로 해당 음료는 대개 설탕이나 이산화탄소 등의 첨가여부에 관계없이 조제품을 단순히 물·포도주나 알코올에 희석하는 것만으로도 얻어질 수 있다. 이들 물품 중 일부는 특별히 가정용으로 조제하며; 이들 조제품은 물·알코올 등의 불필요한 대량 수송을 피하기 위해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제시한 대로 이들 조제품은 음료로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22류의 음료와는 구별한다. 이 호에는 하나나 그 이상의 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음료 제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조제품은 제외한다(제3302호). (8) 천연이나 인조의 향료[예: 바닐린(vanillin)]를 기본 재료로 한 식용의 타블렛(tablets) (9) 단과자·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특히 당뇨병 환자용의 것)으로서 설탕 대용의 인공감미료(예: 소르비톨)를 함유하는 것 (10) 사카린(saccharin)과 어떤 식품[예: 락토즈(lactose)]으로 구성된 감미목적에 사용하는 조제품(예: 둥글넓적한 모양) (11) 자기소화효모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 : 이는 효모의 가수분해에 의해서 얻어진 물품이다. 이들 물품은 발효를 일으키지 못하며 고단백질가(high protein value)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식품공업에 주로 사용한다(예: 특정 조미료의 조제용). (12) 레모네이드(lemonades)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 - 향미(香味)나 착색된 시럽, 즉 당용액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이나 식물[나무 딸기 (raspberry)·블랙커런트(blackcurrant)·레몬(lemon)·민트(mint) 등]의 향미(香味)를 갖게 해주기 위해 천연이나 인조의 향미(香味)료를 첨가한 것(구연산이나 보존제가 첨가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이 호의 합성조제품[위의 (7)을 참조]이 첨가된 향미(香味)있는 시럽으로서 특히 콜라에센스(cola essence)와 구연산을 함유하며 캐러멜화 당(caramelised sugar)으로 착색한 것이나 구연산과 과실[예: 레몬이나 오렌지]의 정유(essential oil)를 함유한 것; - 천연주스 속에 존재하는 과실주스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잃게 하는 정도로 특정성분(구연산·해당 과실 등에서 추출한 정유 등)을 첨가하여 변성된 과실주스로 향미(香味)를 내게 한 시럽; - 농축 과실주스에 구연산[총 산(酸) 함량이 해당 천연 과실주스의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로]·과실의 정유(essential oil)·합성감미제 등을 첨가한 것 이들은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 (13) 인삼차나 인삼음료 조제용으로 사용하는 인삼 추출물과 다른 성분(예: 유당이나 포도당)과의 혼합물 (14)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이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예: 완하(緩下: laxative)·통편(通便: purgative)·이뇨(利尿: diuretic)·구풍(驅風: carminative) 기능을 하는 것들]나 병의 회복이나 일반적인 건강과 안녕에 기여되는 물품 등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이 호에는 특정한 질병에 대하여 특효가 있는 활성 성분을 포함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침출액의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제3003호나 제3004호). 이 호에서는 또한 제0813호나 제9류에 분류될 수 있는 그러한 물품도 제외한다. (15) 서로 다른 류(예: 제7류·제9류·제11류·제12류)에 해당하는 종이나 제1211호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종의 식물·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원래 모양의 것·절단한 것·잘게 부순 것이나 가루로 한 것)의 혼합물. 이들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음료용 향미료로 사용하거나 음료제조용 추출물 조제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특성이 제9류에 해당하는 종(種)의 함유량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러한 유형의 물품은 제외한다(제9류).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extract)·과실 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그러나 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제3003호나 제3004호). (17) 설탕·향미제나 착색제[예: 식물 추출물이나 오렌지, 블랙커런트(blackcurrant) 등과 같은 특정 과일이나 식물]·산화방지제(antioxidant)[예: 비타민 씨나 시트르산(citric acid)이나 양쪽 모두]·보존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알갱이나 가루 모양의 조제품으로서, 음료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 그러나, 설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제품은 경우에 따라서 제1701호나 제1702호에 해당한다. 이 호는 다음의 것들을 제외한다.(a) 제2008호의 과실·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들이 그 조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과실·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되었을 경우(제2008호) (b) 사람의 소비를 위하여 식이보조제로 포장된 제2102호의 미생물(제2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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