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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부 조제식료품 > 제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 제1904호 콘플레이크 및 기타 가공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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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호의 해설

19.04 -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A)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
이 그룹에는 곡물(옥수수·밀·쌀·보리 등)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 식료품을 분류한다. 이는 우유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주로 조반용 식료품으로 사용한다. 식염·설탕·당밀·맥아 추출물(malt extract)·과실이나 코코아(이 류의 주 제3호와 해설서 총설 참조)를 제조공정 중이나 후에 첨가할 때도 있다.
또한 이 군에는 고운 가루나 기울(bran)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한다.
콘 플레이크(corn flake)는 옥수수의 낱알을 껍질(pericarp)과 씨눈(germ)을 제거시키고 설탕·식염·맥아 추출물을 가하고 증기로 부드럽게 한 후 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 롤링(rolling)하고 회전노(rotary oven) 중에서 볶아서 만든다. 이 같은 공정은 밀이나 그 밖의 곡립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튀긴(puffed)" 쌀과 "튀긴" 밀도 이 그룹에 해당한다. 이러한 물품들은 축축하게 해서 열실에 넣고 압력을 가한 다음, 갑자기 압력을 제거시키고 찬 공기 밖으로 분출시킴으로써 낟알을 원래 크기의 몇 배로 팽창시켜서 만들어진다.
더욱이 이 그룹에는 바삭바삭한 세이보리(savoury) 식품도 포함하는데, 이것은 가습한 곡물 알갱이(grain)(원래 모양이나 조각 상태의 것)에 대해 그것을 팽창시키는 열처리를 한 후, 연속해서 식물 기름·치즈·이스트 추출물·소금과 글루탐산 모노나트륨을 뿌려서 얻어진다. 반죽(dough)을 식물성 기름에 튀겨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제1905호).

(B)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flake)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이 그룹에는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 이들 식품은[가끔 "무슬리(müsli)"로 불리워진다]은 건조과실semolina견과류·설탕·꿀 등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아침식사용 식품으로 포장한다.

(C) 불거 밀(bulgur wheat)
이 그룹에는 불거 밀(bulgur wheat)로서 가공한 곡물 알갱이 모양의 것[단단한 밀알을 조리하여 건조시켜 껍질을 벗기고 잘게 부수어 거칠게 가루로 만든 뒤 마지막으로 알이 굵은 불거 밀(bulgur wheat)과 알이 작은 불거 밀을 체에 쳐서 얻는다]을 포함한다. 불거 밀은 완전한 낟알 모양이라도 무방하다.

(D)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그 밖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이 그룹에는 사전 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곡물 알갱이 모양[쇄미(broken rice)를 포함한다]의 곡물을 분류한다.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을 분류한다. 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 전에 단지 물에 적신 후에 끓이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부분적으로 조리한 쌀은 먹기 전에 5분~12분 동안 끓여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이 그룹에는 예를 들면, 사전에 조리한 쌀에 채소나 조미료와 같은 그 밖의 성분을 첨가한 것으로 구성된 물품도 포함하는데, 다만, 이러한 그 밖의 성분들은 쌀 조제품으로서의 물품의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이 호에서는 제10류제11류에 규정한 방법에 의해서 단순히 가공이나 처리를 한 곡물 낟알(cereal grains)은 제외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설탕과자로서의 특성을 부여할 정도의 비율로 설탕을 입힌 것이나 설탕을 함유한 조제 곡물(제1704호)

(b)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6%를 초과하거나 초콜릿을 완전히 입힌 조제품이나 제1806호의 코코아를 함유하는 그 밖의 조제품(제1806호)

(c) 조제한 식용의 옥수수 속대(cobs)와 알갱이(grains)(제20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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