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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부 조제식료품 > 제16류 육·어류조제품 > 제1603호 육·어류의 엑스와 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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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호의 해설

16.03 -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호해설]
이 호의 추출물(extract)은 서로 다른 재료에서 얻어졌을지라도, 물리적 특징(외관·냄새·맛 등)과 화학적조성이 매우 비슷하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육(肉) 추출물 : 이것은 일반적으로 육을 가압하여 끓이거나 증기로 쪄서 여과(filtration)나 원심분리(centrifuging)에 의하여 지방을 제외한 후 남는 액체를 농축하여 얻는 농축물이다.
이 추출물은 농축의 정도에 따라 고체나 액체일 수도 있다.

(2) 생육(raw meat)을 가압하여 얻은 육즙(meat juices)

(3)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 : 어류의 추출물은 예를 들면, 청어나 그 밖의 어류의 살 부분(flesh)에서 추출된 물을 농축하거나 물고기의 가루[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로부터 만든다. 제조과정에서 물고기의 맛을 나게 하는 성분(예: 해수어의 경우 트리메틸아민)의 전부나 일부가 제거되기도 하며 따라서 이러한 추출물은 육(肉) 추출물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4) 날 것의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압착하여 얻은 즙
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그 밖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한다.
추출물은 수프(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소스와 같은 어떤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한다. 육즙은 주로 식이요법용의 식품(dietetic foods)으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육(肉)·어류 등의 추출물을 함유하는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 제조용 조제품과 균질화한 혼합조제 식료품(둥글넓적한 모양이나 입방체 모양의 수프와 브로드를 포함한다). 이들은 그러한 물품에 추가해서 지방·젤라틴과 일반적으로 높은 비율의 식염과 같은 다른 물질을 함유한다(제2104호).

(b) 제2309호의 어류와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海棲哺乳動物)의 가용물(solubles)

(c) 이 호의 물품 중 단지 의약물질의 지지물(support)이나 매체로서 사용하는 약품(제30류)

(d) 펩톤(peptones)과 펩톤염(제3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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