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 -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사용하기 전의 보관이나 수송 중 단지 일시적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리된 과실과 견과류[끓는 물에 데친 것(blanched or scalded)인지에 상관없다]로서, 그 상태로는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없는 상태의 것으로 한정하여 분류한다(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것). 이러한 물품은 주로 식품공업(잼의 제조나 설탕절임 과실의 조제 등)에 사용한다. 이 방법으로 제시하는 가장 일반적인 물품으로는 체리·초본류 딸기·오렌지·시트론·살구와 그린게이즈가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통·트레이나 오픈라스(open-lath)형의 용기에 포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