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류주 : 1. 제4702호에서 "용해용 화학목재펄프"란 수산화나트륨의 함유량이 100분의 18인 가성소다용액에 섭씨 20도에서 1시간 동안 침투시킨 후의 불용해성 부분의 중량이 소다펄프와 황산펄프는 전 중량의 100분의 92 이상인 화학목재펄프를, 아황산펄프는 전 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화학목재펄프를 말한다. 다만, 아황산펄프의 경우 회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1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총설 : 이 류의 펄프(pulps)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식물성 재료나 식물성 웨이스트(waste) 섬유로부터 얻어진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로 되어 있다. 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펄프는 목재펄프(wood pulp)로서 그 제조방법에 따라 기계목재펄프(wood pulp), 화학목재펄프(chemical wood pulp), 반화학목재펄프(semi-chemical wood pulp), 화학기계펄프(chemi-mechanical pulp)로 불리고 있다. 주로 사용하는 원목은 소나무, 가문비나무, 포플러(poplar), 사시나무나 너도밤나무, 밤나무, 유칼립투스(eucalyptus), 특정 열대산목재와 같은 단단한 목재도 사용한다. 펄프 제조에 사용하는 그 밖의 재료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면 린터(cotton linter) (2) 회수한[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 (3) 넝마(특히 면·아마·대마)와 중고 로프(old rope) 등 그 밖의 방직용 웨이스트(waste) (4) 짚·에스파르트(esparto)·아마·라미(ramie)·황마·대마·사이잘(sisal)·사탕수수·대나무·그 밖의 풀과 갈대 목재펄프(wood pulp)는 갈색이거나 백색이다. 목재펄프는 표백되지 않은 상태로 있거나 화학약품을 사용 반표백이나 표백시키기도 한다. 제조 후 백색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처리를 한 펄프는 반표백이나 표백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지공업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어떤 펄프(pulp)[특히 표백펄프(bleached pulp)]는 인조섬유·플라스틱·바니시(varnish)·화약 등의 여러 가지 물품을 제조할 때 섬유소의 재료로 사용하며 또한 가축의 사료로서 사용하기도 한다. 펄프는 일반적으로 건조나 습한 것을 판 모양으로 포장하여(구멍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시하나 때로는 슬래브(slab) 모양, 롤(roll) 모양, 고운 가루와 플레이크(flakes) 모양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면 린터cotton linter)(제1404호) (b) 비간섭성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이나 폴리에틸렌 섬유의 시트로 만든 합성제지용 펄프(제3920호) (c) 섬유판(제4411호) (d) 제지용 펄프(paper pulp)의 필터블록(filter blocks), 슬래브(slabs)와 판(제4812호) (e) 제지용 펄프의 그 밖의 제품(제48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