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20부 잡품  > 제96류 잡품  > 제9614호 담배파이프
HS
제9614호의 해설

96.14 -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pipe bowl)을 포함한다]·시가홀더·시가렛홀더, 이들의 부분품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모든 종류의 흡연용 파이프(smoking pipes)[캘류멧(calumets)·치북(chibouks)이나 터키식파이프·수연통 등을 포함한다]

(2) 파이프 볼(pipe bowl)

(3) 시가홀더(cigar)·시가렛(cigarette)홀더

(4) 목재(wood) 블록이나 브라이어 뿌리(briar root)의 블록(block)으로서 파이프의 제조용으로 거칠게 성형한 것

이러한 제품[축(軸 : stem)·흡구(吸口 : mouthpiece)·그 밖의 부분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재료는 테라코타(terra cotta)·그 밖의 도자기·목재(황양·벚꽃나무 등)·브라이어뿌리·호박(amber)·해포석(海泡石 : meerschaum)·코펄(copal)·아이보리(ivory)·진주모패(母貝)·에보나이트(ebonite)·동석과 점토(clay)이다.
이 호는 부속품[예: 파이프스크레이퍼(pipe-scrapers)와 파이프클리너(pipe-cleaners)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제9613호 제9615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