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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부 잡품  > 제94류 가구·조명기구  > 제9402호 의료·이발용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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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02호의 해설

94.02 -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가구류(예: 수술대·검사대·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회전·뒤로 젖힘·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

[호해설]

(A)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가구류
이 그룹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일반이나 특정 외과용 수술대 : 수술대를 조절·경사·회전·올려줌으로써 환자를 수술에 요구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 것

(2) 복잡한 수술용의 특수한 정형외과용 수술대(예: 궁둥이·어깨·척추 등)

(3) 동물용의 생체해부대와 이와 유사한 테이블 : 이들은 흔히 제어장치를 갖추고 있다.

(4) 임상실험·의학적인 치료·마사지 등에 사용하는 테이블·테이블 침대·이와 유사한 물품; 산부인과·비뇨기과 등에서 사용하거나, 진료나 수술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비인후과나 안과 치료에 사용하는 침대와 의자
다만, 이 호에는 X선용 등의 특수화된 테이블과 의자는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제9022호).

(5) 일반 의사와 외과의사용 특수 의자

(6) 분만용 침대(confinement beds : 때때로 birthing bed라 한다) : 보통 윗부분의 아래로 미끄러져 아래부분의 통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것

(7) 다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을 흔들리지 않고 일으키거나 이들 환자들을 움직이지 않고 위생적인 간호를 할 수 있는 기계식 침대

(8)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를 경첩식으로 부착시킨 침대로서 결핵환자나 그 밖의 환자의 치료용으로 특별히 설계한 것

(9) 부목장치나 탈골이나 골절치료장치와 이와 유사한 것을 갖춘 침대
다만, 이들 장치가 침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침대에 부착하도록 설계한 것은 제9021호에 분류하며 기계장치를 갖추지 않은 침대는 제9403호에 분류한다.

(10) 병원·진료소 등의 구내에서 환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들 것과 손수레
다만, 거리에서 장애우를 운반하기 위한 차량은 제외한다(제87류).

(11) 의료기기나 붕대·내과용이나 외과용품이나 마취용 장비 등을 넣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한 형의 소형테이블·테이블식 찬장·이와 유사한 물품[바퀴(trollys)가 달려있는지에 상관없다]; 의료기기 살균용의 손수레; 특수한 소독용 세면기·자동개방식의 무균약품상자(보통 바퀴가 달려 있다)와 사용하여 더러워진 약품을 담는 통(바퀴가 달려있는지에 상관없다); 병 받침대·세척기(irrigator)나 주수기 운반용구와 이와 유사한 것[피보팅용 카스터(castor)가 달려있는지에 상관없다]; 특수 기기나 드레싱용의 캐비닛과 케이스

(12) 치과용 의자(마취용 의자식 침대를 포함한다) : 경사되는 것과 때때로 중심축 상에서 회전시킬뿐만 아니라 상하로 조절하는 기구(보통 신축식의 것)를 갖추고 있으며, 제9018호의 치과용기기를 갖추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조명기구 등의 장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치과용의 입을 헹구는 타구(spittoon)(베이스나 스탠드 위에 설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제9018호의 치과기기를 갖춘 치과용 의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018호).
이 그룹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한 형의 가구에 한정하여 적용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갖지 않는 범용성의 가구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B) 회전·뒤로 젖힘·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 그룹에는 회전·뒤로 젖힘·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를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서는 피아노 스툴(piano stools)·기계식 흔들의자·회전의자 등을 제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제9401호).

(C) 부분품
앞에서 언급한 물품의 부분품이 해당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경우 이들을 제9402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다음 것을 포함한다.

(1) 환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수술대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한 종류의 물품(예: 어깨·다리나 대퇴부의 고정용구·다리 지지구·머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받침·팔이나 가슴의 지지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2) 치과용 의자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예: 머리받침·등받침·발을 올려놓는 대·팔걸이·팔꿈치 받침 등)

◀ 제9401호 제94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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