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8 - 뮤지컬박스·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기계식 자명조(singing bird)·뮤지컬소(musical saw)와 그 밖의 악기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각종 데코이 콜(decoy call), 휘슬·호각과 그 밖의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
[호해설] (A)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는 악기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뮤지컬박스(musical boxes) : 자동적으로 회전하여 연주하는 소형의 기계식 무브먼트(movement)로서 상자나 여러 가지의 다른 물품 안에 결합되어 있다. 그 주요부는 핀을 갖춘 실린더(연주할 곡의 음률에 따라서)인데; 실린더가 회전하면 핀이 빗의 살과 같이 배열된 금속으로 만든 설(tongues)에 접촉함으로써 설이 진동하며 음조를 낸다. 주요부는 판 위에 부착되어 있으며 실린더는 키로 감는 스프링구동식(태엽식) 모터에 의하여 회전한다. 어떤 형의 것은 실린더가 상하로 변화를 주는 금속 제반(sheet-metal disc)으로 대치되어 있다. 뮤지컬장치와 결합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능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실용적이거나 장식적(예: 클록(clock)·소형목제가구·인조꽃을 담고 있는 유리화병·도자제의 작은 알갱이 모양)인 물품은 이 호에서 가리키는 의미의 뮤지컬박스로는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물품은 뮤지컬 장치와 결합하고 있지 않는 해당 물품을 분류하는 동일한 호에 분류한다. 또한 전자뮤지컬모듈은 내장하고 있는 손목시계·컵·인사용카드와 같은 물품도 이 호의 물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들 물품은 이러한 모듈을 내장하고 있지 않는 해당 물품을 분류하는 동일한 호에 분류한다. (2) 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s) (예: 오케스트리언과 이와 유사한 악기) : 어떤 페어그라운드오르간은 두 개의 아건반(dummy keyboard)을 부착한 대형의 악기로서 건반의 하나는 피아노 건반의 방법으로 금속을 연주하고 다른 하나는 파이프를 조절하며; 그러한 것은 그 이외에도 기계식의 활로 연주되는 캣거트(catgut)로 만든 현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악기는 드럼·심벌즈·아코디언 등과 결합된 것도 있으며 이에 의하여 오케스트라와 같은 효과를 준다. 이러한 악기는 주로 유원지나 박람회장 등에서 사용하며 수동으로나 동력으로 구동되며 천공된 롤이나 카드에 의하여 연주되기도 한다. (3)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 : 이러한 악기는 구리로 만든 핀을 세트한 베럴(barrel)(또는 실린더)을 포함하는 케이스로 구성되며 핸들을 회전하면 핀이 목제나 금속제 파이프의 밸브를 조작한다. (4) 기계식 자명조(singing bird) : 보통 바구니에 넣어진 소형의 자동 악기이다. 바구니 저부의 스프링 구동식(태엽식) 모터가 한 세트의 피스톤을 동작시키면 풀무에 의해 의음(modulated note)이 생겨 울게 되며 모형새(조)의 두부와 동체를 동작시키는 것이다. (5) 뮤지컬소(musical saw) : 활이나 펠트를 두부에 부착한 해머로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특수한 강(鋼)으로 만든 날을 가지고 있다. (6) 그 밖의 진기한(fancy) 악기 : 예를 들면, 딸랑이와 입으로 부는 사이렌 이 호의 악기와 함께 제시하는지에 상관없이(이 류의 주 제2호 참조) 카드·디스크·롤은 항상 제9209호에 분류한다. (B) 각종 데코이 콜(decoy call)(어떤 종류의 것인지에는 상관없다)과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 (1) 데코이 콜(decoy call)과 의성발음기 등 : 입으로 불거나 손으로 조작하는 소형의 물품으로서 조수의 울음소리를 흉내내어 조수를 유인하는 경기에 사용한다. (2)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를 하는 기구. 예: (ⅰ) 각적(horns)과 호각(call horns) : 뿔·뼈·금속 등으로 만든 것 (ⅱ) 휘슬(whistles)(입으로 부는 것) : 금속·목재 등으로 만든 것으로 신호 등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a) 도어벨·테이블벨·자전거용 벨 등(제8306호나 제8531호) (b) 벌브 조작식의 각적(horns)과 경적(warning horns)(예: 차량용의 것)·선박용 사이렌·휴대용이나 수동식의 옥상에 고정된 사이렌(구성 재료에 의해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제16부나 제17부에 분류한다) (c) 자동차나 자동차용의 전기식 신호기기(경우에 따라서 제8512호나 제8531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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