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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 제90류 광학·측정·의료기기  > 제9004호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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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04호의 해설

90.04 - 시력교정용·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호해설]
이 호에는 보통 렌즈나 유리나 그 밖의 물품에 테나 자루를 부착하여 만든 대안용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시력의 교정용이나 먼지·연기·가스 등이나 눈부신 빛으로부터 눈의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분류하며; 또한 입체영화관람용의 안경도 포함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코안경·다리가 긴 안경·외알 안경 등에는 보통 광학적으로 가공된 렌즈를 사용된다.
보호용 안경에는 일반적으로 평면이나 만곡(彎曲)된 보통의 유리(광학적 연마나 착색을 하였는지에 상관없다)·안전유리·플라스틱[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폴리스티렌 등]·운모·금속[와이어 거즈(wire gauze)나 세공을 낸 판] 등을 사용한다. 보호용 안경에는 선글라스·등산이나 동계 스포츠에 사용하는 안경, 항공용·자동차용·모터사이클용·화학자용·용접공용·주조공용·모래분사공용·전기기술자용·도로공용·채석공용 등의 고글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수중용 고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안경(일반적으로 시력교정용 안경에 붙이기 위하여 보호필터나 어떤 경우 부가적인 시력교정용 렌즈로 사용하는 것)(예: 선글라스); 플라스틱 렌즈가 부착된 입체 사진용 편광안경(판지의 테가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도 포함한다.


부분품
안경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나 장착구와 그 부분품은 제9003호에 분류한다. 광학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접안경(eyepieces)은 제7015호에, 광학적으로 가공된 유리로 만든 접안경은 제9001호에;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접안경이 광학용품(optical elements)을 구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9001호에; 그 밖의 경우에는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는 눈만을 덮도록 설계된 안경에 한정하여 분류하고, 안면의 대부분을 덮거나 보호하도록 만든 물품은 제외한다[예: 용접공의 얼굴 가리개(visor); 모터사이클리스트용 스크린과 아이쉐이드(eye-shades); 수중수영용의 페이스마스크(face masks)].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9001호의 콘택트렌즈

(b) 안경의 모양으로 만든 오페라 글라스(opera glasses)나 레이싱글라스(racing glasses)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9005호)

(c) 완구용 안경(제9503호)

(d) 카니발용품(제9505호)

◀ 제9003호 제90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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