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02 -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호해설] 이 호에는 해상이나 내륙 수로에서 어업용으로 설계한 여러 가지 어선을 포함하지만 낚시용의 노 젓는 보트는 제외한다(제8903호). 이러한 선박에는 트로올선(trawler)·참치잡이선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공작선(factory ship)(어류저장용 등)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관광시즌 동안은 유람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어선은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다만, 스포츠낚시용(sports fishing)선박은 제외한다(제8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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