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14 -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보조모터를 갖춘 사이클·사이드카(side-car)·모터를 달지 않은 사이클·신체장애인용 차량에 사용하는 종류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며, 이들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배달용 삼륜자전거용·사이드카(side-car)용·신체장애인용 차량의 차체(bodies)와 그 부분품[후드·도어·상(floors) 등] (2) 섀시(chassis)와 프레임(frame)과 이들의 부분품 (3) 기어링(gearing)·기어박스·클러치(clutch)·그 밖의 변속장치와 그 부분품[모터사이클(motorcycles)용에 한한다] (4) 휠과 그 부분품[허브(hub)·림(rim)·스포크(spoke) 등] (5) 프리훨 스프로켓휠(free-wheel sprocket-wheels) (6) 변속장치(derailleurs)와 그 밖의 기어기계장치와 그 부분품 (7) 크랭크기어(crank-gear)와 그 부분품[크랭크-휠(crank-wheels)·크랭크(cranks)·축 등]·페달과 그 부분품(축 등); 토우클립(toe-clips) (8) 시동대(kickstarter)·레버와 그 밖의 조종 기어 (9) 여러 가지의 브레이크[캔틸레버(cantilever)브레이크·캘리퍼(caliper)브레이크·드럼(drum)브레이크·허브(hub)브레이크·디스크(disc)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eaking hub) 등]와 이들의 부분품[허브브레이크(hub brake)용 레버·블록홀더레버·드럼과 슈, 캔틸레버브레이크용 요크(yoke)] (10) 핸들 축·핸들 축 연결봉·핸들 축잡이(코르크제·플라스틱제 등) (11) 새들(saddle)(좌석)·새들 지주(좌석 지주); 새들(saddle) 카버 (12) 차륜용 포크[신축식 차륜포크(telescopic forks)를 포함한다]와 그 부분품[포크 크라운(fork crowns)과 블레이드(blades) 등] (13) 자전거의 차체용 튜브(tubes)와 러그(lugs) (14) 유압식 쇼크업소버(shock-absorbers)와 그 부분품 (15) 진흙받이와 그 지지구(支持具)(진흙받이 받치는 것·잠금용 봉 등) (16) 반사경(부착되어 있는 것) (17) 포장덮개(제5608호의 망을 제외한다); 변속기체인 덮개; 발이 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판과 다리 보호대 (18) 모터사이클용 스탠드 (19) 스쿠터용의 경사식(傾斜式 : tilting) 카울(cowl)과 스페어휠커버(spare-wheel cover) (20) 소음기(머플러)와 이들의 부분품 (21) 연료탱크 (22) 윈드스크린(windscreen)[윈드쉴드(windshields)] (23) 하물대(luggage rack); 전등대(lamp bracket); 수조대(water-bottle bracket) (24)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구동용 레버와 크랭크핸들·등받이와 등받이 조정대·발이 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판·다리 지지대(leg-support)·팔걸이(armrest) 등 (25) 신축성이 있는 바깥쪽 케이싱과 가동성 이너 케이블(inner cable)로 구성된 클러치 케이블·브레이크 케이블·액셀러이터 케이블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 그들은 특정한 길이로 절단되고 끝부분에 부착구를 장착한 상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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