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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부 수송기기  > 제87류 자동차  > 제8707호 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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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07호의 해설

87.07 -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열거된 자동차용 차체[운전실(cabs)을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섀시(chassis)에 장착시키도록 설계된 차체뿐만 아니라 섀시(chassis)가 없는 차량의 차체도 분류한다[이 경우에는 차체 그 자체가 엔진과 차축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섀시(chassis)의 특정 요소가 차체에 결합되어 일체구조로 된 차체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광범위한 여러 가지 차량용 차체를 포함한다[예: 승용차·화물자동차(트럭)·특수 용도차].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철강·경(輕)금속합금·목재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에는 계기반·짐 넣는 부트(트렁크)·시트(seat)와 쿠션·매트·하물 선반·전기기기(부속기기) 등의 부속품이 완비되어 있는 것도 있다.
불완전한(incomplete) 차체도 이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윈드스크린(windscreen)이나 도어와 같은 부분품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이나 실내장식품이나 페인트 도장이 완전하게 완성되지는 않은 것 등이다.
운전실[예: 화물자동차(트럭)과 트랙터용의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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