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45호 방적준비기계·방적기
HS
제8445호의 해설

84.45 - 방적준비기계, 방적기·합사기(合絲機)·연사기(撚絲機)와 그 밖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와 제8446호나 제8447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호해설]
뒤에 언급되는 제외물품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섬유공업의 다음 공정에 사용하는 기계를 분류한다.

(Ⅰ) 다음의 공정에 적응시키기 위한 방직용 섬유의 조제나 준비공정

(ⅰ) 실·끈(twine) 등의 방적

(ⅱ) 워딩(wadding)·펠트·스터핑(stuffing)재료 등의 제조

(Ⅱ) 여러 가지 방직용 섬유를 방적·연사(撚絲)·합사(合絲)·합연사(合撚絲) 등의 작업에 의하여 실로 가공하는 공정(스트립 상태의 종이를 종이실로 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로프 제조용의 특수공정은 제외한다(제8479호).

(Ⅲ) 슬리버(slivers)나 조방사(rovings)·실·끈(twine) 등의 권취공정과 제8446호제8447호의 기계에 사용하는 방적사를 준비하는 공정

(A) 방적할 때까지의 천연의 방적용 섬유나 인조 단섬유의 방적준비기계와 스터핑(stuffing)·펠트나 워딩 제조용의 이와 유사한 준비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풍력선별기(blower-grader machines) : 동물의 털을 그 길이에 따라 선별하는 기계이다. 이 기계는 그 폭이 격실로 갈라진 긴 상자로 되어 있으며 동물의 털은 풍력에 의하여 그 속으로 취입된다. 이 털은 그 크기에 따라 객실로 분배된다.

(2) 면섬유를 면실·껍질과 그 밖의 불순물로부터 분리하는 기계(예: 조면기)와 그 면실로부터 린터(linters)를 분리하는 유사한 기계

(3) 타개기(scutching machines)와 이와 유사한 기계 : 물에 담근 후에 식물의 줄기[아마(flax)·마 등]로부터 섬유를 인열하는 기계

(4) 넝마·낡은 밧줄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폐섬유를 인열하는 기계 : 넝마 류를 섬유상태로 환원시켜서 카딩(carding)에 적합하게 하는 기계이다[예: 가넷팅 기계(garnetting machines)와 넝마타면 기계]. 다만, 제지용의 넝마 절개기(rag cutters)는 제외한다(제8439호).

(5) 개장기(bale breakers) : 압축된 원면의 포대를 개장하는 기계이다.

(6) 자동공급기(automatic feeders) : 이것은 원면을 펴서 균등하게 개면기에 보내는 연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7) 고해기(beaters)와 연전기(spreaders)(면섬유의 웹을 다시 정화시켜 개면하는 것); 양모류의 개모준비기

(8) 양모의 공급과 온수압송용의 기계장치를 갖춘 양모 세척기; 그리고 교반장치와 때로는 건조장치를 갖춘 원모 세척기[예: 리바이어턴(Leviathans)]

(9) 원모염색기 : 방적 전의 모섬유를 덩어리 상태 그대로 염색하는 것이다.

(10) 카딩(carding)이나 코밍(combing)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양모·라미(ramie) 등에 기름이나 화학제제를 침투시키는 기계

(11) 양모의 탄화기 : 산(酸)액조·과잉액 제거장치와 탄화된 불순물 제거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12) 카드기(carding machines) : 면·양모·인조섬유·인피섬유(아마·대마 등) 등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형식의 카드기(carding machines)가 있다. 이 기계는 개면기와 고해기에 의하여 시작된 정화를 계속하고 섬유를 선별하여 곧게 하는 것이다. 이 기계는 원칙적으로 톱니 모양의 강선이나 강침을 붙인 직포(침포)로 덮어 씌워진 고정판이나 롤러에 대응하여 작동하며; 청정장치는 침이 섬유부스러기에 의하여 막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울카드기에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카드기(carding machines)가 다른 재료들에 따라 여러 가지의 단계에서 사용한다(예: 파쇄카드·중간카드·완성가공카드·응결카드). 섬유는 폭이 넓은 웹이나 보빈(bobbin)에 감기거나 회전빈(bin) 속에 감긴다.
또한 이 그룹에는 펠트제조나 워딩이나 스터핑(stuffing)의 제조를 위한 준비용 카드기(carding machines)도 포함하며; 이러한 것은 보통 간단한 형의 것으로서 침포(card clothing)로 덮어 씌워진 톱니바퀴로 되어 있으며 이것 역시 침포로 덮어씌운 평면테이블 위를 요동한다.

(13) 드로우(draw)박스·길(gill)박스 등 : 이것은 슬리버(slivers)를 뽑아내서 가늘게 하거나 이것을 조합하여 다시 잡아당겨 균질한 물품으로 만든다.; 이 기계는 카딩(carding)을 한 후에 사용하며 양모의 경우에는 코밍한 후에 사용하기도 한다.

(14) 코밍기(combing machines) : 이 기계의 주된 기능은 단섬유를 빗질하는 것이다. 슬라이버는 빗이나 핀 장치에 의하여 작용을 받은 동안 니퍼(nipper)의 사이에 지지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재료를 원료의 상태로 처리(예: 아마를 훑는 것)하거나 카딩(carding)이나 드로잉 아웃(drawing out)한 후의 제조공정의 각 단계에서 처리되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형식의 것으로는 아마·대마나 이와 유사한 섬유용의 코밍기(combing machines), 면화용 간헐적 코밍기(프랑스식이나 직선식)와 양모용 원형 코밍기가 있다.

(15) 아마·황마 등의 연전기 : 이 기계는 아마나 그 밖의 섬유의 속을 조합하여서 이것을 연속 슬러버로 연장시키는 것이다.

(16) 재세기(backwashing machines) : 카딩(carding)이나 코밍(combing)을 한 후에 원모로부터 기름이나 그 밖의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것이다. 이 기계는 따스한 비눗물을 넣은 여러 개의 조로 되어 있으며, 이 조에는 가이드롤러·짜는 롤러·건조용 실린더(cylinder)와 양모를 다시 풀어 헤치는 길 박스(gill box)가 갖추어져 있다.

(17) 연신기(drawing machines)와 조방기(roving machines) : 슬리버나 조방사(roving)를 방적하기 위한 최종적인 연신을 함과 아울러 약간 연합작용을 하는 것이다.

(18) 코일러(coilers) : 캔(can)을 회전시키도록 설계된 턴테이블(turntable)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캔 속에 여러 가지 기계로부터 송출되는 슬리버나 조방사를 모으는 것이다.; 보통 코일링 장치(coiling device)는 상부에 갖추어져 있다.

(B) 견의 합연(合撚) 전의 준비기
이들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누에고치의 외피물을 제거하는 기계와 누에고치를 휘저음으로써 권취될 수 없는 외부의 잔실을 제거하는 기계

(2) 누에고치로부터 견사를 손으로 풀기(unreeling) 위한 용기 : 무수한 필라멘트사를 함께 모아서 약간 꼬는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생사의 감기(reeling)용 릴(reel)을 갖춘 것도 있으며; 이 릴(reel)은 때로는 용기와 분리되어 있으나 용기가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 그 전체가 이 호에 분류한다.

(3) 생사의 마디나 굵은 부분 등을 제거하는 기계

(C) 조방사를 실로 만드는 방적기·연사기(撚絲機 : twisting machines)와 합사를 복합사나 케이블사로 제조하는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방적기(spinning frames) : 조방사(roving)를 다시 연신함과 아울러 꼬아서 실로 만드는 기계이다. 방적기의 기본적인 특징은 플라이어 링(flyer ring)이나 트래블러(traveller) 등의 방적기구와 회전수직 스핀들이나 경사 스핀들을 연합시킨 점이다.; 완전한 방적기는 다수의 이러한 구성요소를 나란히 장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마·대마·황마 등의 방적기·간헐형 방적기[뮤울(mule)방적기 등]와 연속형 방적기[플라이어(flyer) 방적기·링(ring) 방적기·캡(cap)방적기 등]는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수동식의 물레(spinning wheels)도 이 호에 포함한다.

(2) "토우-투-얀"(tow-to-yarn)기계 : 이 기계는 토우의 필라멘트를 파쇄하여 조방사로 연신한 다음 실(yarns)로 방적하는 전체 공정의 기구를 갖추고 있다.

(3) 연사기(撚絲機 : twistng machines)와 합사기(合絲機 : doubling machines) : 보조적으로 살짝 꼬아주거나 두 가닥 이상의 실를 합연(合撚)하여서 복합사나 케이블사나 끈(twine)을 제조하는 기계이다. 다만, 로프 제조용의 특수기계는 제외한다(제8479호). 이 그룹에 해당하는 기계에는 장식사[예: 루프드 얀(looped yarns)]를 만드는 장치를 갖춘 것도 있다.
이 그룹에는 또한 견(silk)이나 인조 섬유의 필라멘트를 연합시키는 합연사기(合撚絲機 : throwing machines)를 포함한다.

(4) 마모(馬毛 : horse hair)의 끝과 끝을 함께 결합시키는 기계

(D) 권사기(捲絲機 : winding or reeling machines)
이 기계는 실(또는 조방사)·끈(twine)이나 스트링(string)을 제조용·거래용이나 소매용의 보빈(bobbin)·스풀(spool)·콥(cops)·콘(cones)·치즈(cheeses)·카드(cards) 등에 감거나 볼(ball) 모양이나 타래형 등으로 감는데 사용한다. 정경기(warping machines)의 분류에 대하여는 다음 (E)항을 참조할 것. 로프나 케이블용의 권취기(machines for coiling)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
메리야스(knitted) 편물이나 뜨개질(crochet)편물의 불합격품으로부터 실을 회수하여 권취하는 기계는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제직공정에 바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빈(bobbin)에 위사(weft yarns)를 감도록 특별히 설계된 위사 권취기(weft winders)도 이 호에 분류한다.

(E) 제8446호제8447호의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정경기(warpers) : 직조하기 위한 일련의 실을 일정한 장력 하에서 고르게 그리고 평행상태로 조정(실의 색이나 형태에 관하여)하는데 사용하는 기계이다. 경사(warp)용에 필요한 충분한 실의 수 전체를 하나로 준비시키는 경우도 있고 부분 부분으로 분할하여 정경시키는 때도 있으며(부분정경); 경사는 직기에 걸어서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사빔(warp beam)에 직접 감기는 경우도 있으며 일시적으로 정경기의 롤러나 다른 지지물[예: 보빈(bobbin)]에 감겨지기도 한다.
이 기계는 수많은 권사(捲絲)용 보빈(bobbins)·일련의 코움(combs)·드레드가이드(thread guides)를 지지하는 크리일(creel)과 강력한 드럼식 권취기구로 구성되어 있고; 이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품은 보통 전적으로 별개의 상태로 되어 있으나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2) 정경호부기(warp sizing machines)[예: 슬래싱(slashing)기계] : 이 기계는 부분 정경·전체 정경의 어느 것을 불문하고 경사가 직조 중 닳아서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그 경사를 매끄럽게 하여 직조가 용이하도록 일시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교물용 배스·안내롤러시스템·가열 실린더(cylinder)나 열풍건조기와 감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때로는 컷마킹(cut-marking)[즉, 가장자리실(selvedge yarns)에 일정간격으로 마크를 하는 것]장치를 갖춘 것도 있다.
이 호에는 타래형이나 정경되지 않는 실(위사를 포함하여) 등의 호부기(sizing machines)는 포함되지 않는다(제8451호).

(3) 바디에 실을 꿰는 기계 : 직기의 각 잉아(종광 : healds, heddles)나 리드(reed)나 코움(comb)을 통하여 경사를 꿰는 것이다.

(4) 쓰다 남은 정경사와 새로운 정경사를 잡아매거나 연합하여 접합하는 경사연결기
이 호에는 제조과정에서 끊어진 경사를 결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사연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제8448호).

(5) 경사를 정경기 드럼으로부터 빔(beam)상에 모으는 기계

(6) 직조하는 동안 실을 섞어 짜고 공급하는 기계

(7) 자수용 드레딩머신(threading machines)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48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누에고치를 죽이기 위한 열처리용 기계(제8419호)

(b) 방직용 섬유재료의 건조용 기계(경우에 따라서 제8419호제8451호)

(c) 원심탈수기(제8421호)

(d) 제8444호의 기계

(e) 펠트(felts)나 부직포(nonwovens)의 제조용이나 완성가공용의 기계(제8449호)

(f) 연마용·광내기용·가스처리(gassing)용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기계와 직물 권취용 기계(제8451호)

(g) 원피로부터 동물의 털을 깎는 털절단 기계(제8453호)

(h) 카드 연마기와 코움기의 빗날을 가는 기계(제8460호)

(ij) 침포(card clothing)에 식침(setting the teeth)을 하는 기계(제8463호)

(k) 카드 실린더(card cylinders) 등에 침포(card clothing)를 끼우는 기계(제8479호)

◀ 제8444호 제8446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