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17 -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비(非)전기식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노(爐 : furnaces)와 오븐(ovens)을 분류하며 이들은 연료의 연소[직접 노(爐)실에서나 별도의 연소실에서]에 의한 노(爐) 실내에서의 고열발생을 목적으로 설계된 물품으로서 화상(火床)·도가니·레토르트(retorts)나 선반 위에 놓이는 여러 가지 물품의 열처리[예: 배소(焙燒)·용해·소성(燒成)이나 분해]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증기 가열식의 오븐도 포함한다. 어떤 형식의 것(예: 터널 오븐)에 있어서는 열처리 대상물이 오븐 속(예: 컨베이어밴드 위에 놓여진 상태로)을 연속적으로 통과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광석이나 황철광 배소용의 오븐과 노(爐) (2) 금속 용해로[용선로(cupolas)를 포함한다] (3) 금속의 담금질(hardening)·소둔(燒鈍 : annealing)이나 그 밖의 유사한 열처리용의 오븐과 노(爐) (4) 침탄로(浸炭爐 : cementation ovens) (5)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의 오븐을 포함한다) (6) 코크스로(coke ovens) (7) 목탄로 (8) 로터리시멘트(rotary cement) 오븐과 킬른(kiln)과 로터리 석고 오븐 (9) 유리나 도자공업용에 사용하는 오븐과 노(爐)(터널오븐을 포함한다) (10) 법랑소부로(琺瑯燒付爐 : enamel baking ovens) (11) 재활용하기 위하여 재생시킨 핵분열성 물질(fissile materials)의 용해용이나 열처리용·고온 야금법에 의하여 조사(照射)된 핵연료의 분리용·방사성의 흑연이나 필터의 굽기용·방사성 슬래그(slag)을 포함하는 질그릇이나 유리의 굽기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것 (12) 화장(火葬)용 노(爐 : furnaces) (13) 쓰레기 등의 소각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소각로와 이와 유사한 기기 이 호에는 내화성(耐火性)이나 도자제의 재료를 주로 하여 구성되는 노(爐)와 오븐, 노(爐)와 오븐의 축조용이나 내장용의 블록(block)·벽돌과 그 밖의 유사한 내화성이나 도자제의 재료는 제외하며(제69류), 금속으로 만든 구조 재료는 원칙적으로 제15부에 분류한다. 반면에 이 호에는 금속을 주된 재료로 한 노(爐)와 오븐(조립한 것인지 조립하지 않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구성 부분으로서 본체와 함께 제시하는 맞추어 만든 내장 제품이나 그 밖의 필수불가결한 전용의 도자제나 내화성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많은 공업용 노(爐)와 오븐에는 차입하거나 인출하는 장치·문·커버·화상(火床)이나 그 밖의 가동부(可動部)의 조작용이나 노(爐)의 경사용 등의 장치가 결합된다. 이러한 권양(捲楊)용이나 취급용의 장치로서 노(爐)나 오븐과 일체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본체와 같을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8428호에 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오븐과 노(爐)의 도어(door)·댐퍼(damper)·사이드 실드(side-shields); 관측창과 송풍로용의 아치(arches)와 송풍구(tuyères)].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이외의 오븐(제7321호) (b) 제8419호에 해당되는 종류의 장치[오일분해(oil-cracking)장치·오토클레이브(autoclave)·증기가열기와 건조장치 등을 포함한다] (c) 전로(轉爐 : converters)(제8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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