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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82류 비금속제의 공구  > 제8205호 기타 수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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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05호의 해설

82.05 -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수공구(hand tools)와 이 호의 규정에 따라 열거된 그 밖의 공구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대부분의 수공구[크랭크(cranks)·래칫(ratchets)이나 기어링(gearing)과 같은 간단히 손으로 조작하는 기구를 갖춘 것]를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 공구를 포함한다.

(A) 드릴링(drilling)·드레딩(threading)이나 태핑(tapping)용 공구 : 예: 꺽쇠(톱니바퀴형의 것을 포함한다)·브레스트 드릴(breast drills)·수동식드릴; 다이스톡(die stocks)·탭렌치(tap wrench)와 스크루플레이트(screw plates). 이러한 수공구와 함께 사용되는 호환성 공구[예: 드릴(drills)·비트(bits)·탭(taps)과 다이스(dies)]sms 제외한다(제8207호 참조).

(B) 망치(hammer, sledge hammer) : 대장장이·보일러 제조공·목공·편자공·채석공·석쇄공·유리공·벽돌공과 석공용의 망치, 석재파쇄용 망치·큰 망치·석재조(石材粗)파쇄("brush")망치·피크(picks)와 네일 풀러(nail pullers) 등의 부속용구가 부착된 망치

(C) 목재 가공용 대패·끌·둥근 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 목공·가구공·캐비닛 제조공·통제조공·목각공 등이 사용하는 종류의 여러 가지의 대패와 루터(routers)(평평하게 하는 것·홈을 파는 것·결합하기 위한 모서리를 내는 것·건목대패 등)와 살을 내는 칼·나무 깍는 도구·조각 칼과 당겨 깎는 대패 등이 있다.

(D) 스크루드라이버(screw drivers)(톱니바퀴형의 것을 포함한다)

(E) 그 밖의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이 호에는 가정용 기구(절단용의 날을 갖춘 것도 포함되나 기계식의 것은 제외한다. 제8210호 해설 참조)로서 공구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 제7323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다리미[가스·파라핀(등유)·목탄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해당되고 제8516호에 열거된 전기다리미는 제외한다]와 헤어아이론(curling irons); 병마개 따는 것·코르크스크루(cork screws)·단순 캔 오프너[키(key)를 포함한다]; 너트크래커(nut-crackers); 과실핵 제거기(스프링형); 버튼 훅(button hooks); 구두주걱; 강(鋼)과 그 밖의 금속으로 만든 나이프 샤프너(knife sharpeners); 페이스트리(pastry) 절단기·재거(jaggers); 치즈 등을 가는 기구; 가벼운 다지개(커팅휠을 갖춘 것); 치즈를 얇게 자르는 기구·채소를 얇게 자르는 기구; 와플(waffle)을 굽는 기구; 크림이나 알을 휘젓는 기구·알을 얇게 자르는 기구; 버터 컬러; 얼음 깨는 기구; 채소 으깨는 기구; 라딩니늘(Larding needle); 부지깽이·불집게·갈퀴와 스토브(stove)나 난로용의 뚜껑 올리는 기구

(2) 보석가압용 공구·저울평형용 공구·축의 리베팅(riveting)용 공구·태엽권치구나 중심축(pivot) 회전용 공구·천칭나사 고정용 공구·조정용 공구와 같은 시계 제조자용의 공구

(3) 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Glaziers' diamonds)[눈금이 그려진 스케일에 장치된 캠퍼스식의 다이아몬드 포인트가 붙은 유리칼(원판을 절단하는데 사용하는 것)과 유리에 디자인하기 위한 다이아몬드 포인트가 붙은 획선기(scribers)를 포함한다]. 분리하여 제시된 다이아몬드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7102호).

(4) 세트(setts)·스웨이즈(swages)·풀러(fullers)·하아디(hardies)와 펀치와 같은 대장장이용 공구

(5) 쇠지레·지랫대용 레버·할석용의 끌·펀치와 쐐기와 같은 광업용과 도로 공사용의 공구

(6) 석공·주물공·시멘트공·플라스터공(plasterers)·도장공용 등의 공구 : 즉, 흙손·스무더(smoothers)·서버(servers)·스크레이퍼(scrapers)와 스트립핑나이프(stripping knives)·스무더용 니들(smoothers needles)과 클리너(cleaners)·톱니바퀴 모양의 롤러·커팅휠식(cutting wheels)의 유리칼·팔레트나이프(palette knives)와 퍼티나이프(putty knives)

(7) 그 밖의 여러 가지 수공구 : 예를 들면, 편자공용의 껍질 벗기는 칼·발굽의 앞 부분을 깎는 칼·후프 피커(hoof pickers)와 후프 커터(hoof cutters)·금속을 쪼는 끌과 펀치; 리베터용의 드리프트(riveters' drifts)·스냅과 펀치; 플라이어(plier)형이 아닌 못 뽑기·케이스 오프너(case openers)와 핀 펀치(pin punches); 타이어 레버(tyre levers); 구두수선공용의 송곳(실 구멍이 없는 것); 가구공용이나 제본사용의 펀치; 납땜 인두와 낙인 인두; 메탈스크레이퍼(metal scrapers); 플라이어(plier)식이 아닌 톱 세트; 미터박스; 치즈 견본 채취기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땅 다지는데 사용하는 망치; 그라인딩 휠 드레서(grinding wheel dressers); 제8422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크레이트 등에 사용하는 스트래핑 기기(strapping appliances)(관련 해설 참조); 포장물·판지 등을 철하는 스프링식의 "피스톨(pistol)"; 카트리지식의 리베팅(riveting)용과 벽의 콘센트용 등의 공구; 유리부는 직공용의 관(管); 입으로 부는 관(管); 기름통과 주유관(罐)(펌프나 나선기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그리스건(grease gun)

(F) 블로램프(blow lamp)(예: 땜질용이나 납접용; 페인트 제거용; 세미디젤엔진 시동용의 것). 이 램프는 두 가지의 형태로 모두 자장식이며 광유용이나 그 밖의 액체연료용(때로는 소형의 펌프를 갖추고 있다) 저장 용기나 대체 가능한 가스 충전된 카트리지용 저장 용기를 내장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납땜용 인두나 낙인용 인두나 그 밖의 부착물이 램프의 끝에 부착되어 있다. 이 호에는 가스에 의해 작동하는 용접기기는 제외한다(제8468호).

(G)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 가구 제조공·목공·자물쇠 제조공·총기 제조공·시계 제조공 등이 사용하는 핸드 바이스(hand vice)·핀 바이스(pin vice)·벤치나 테이블 바이스(공작기계나 워터제트절단기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형성하는 바이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그룹에는 바이스(vice)와 같이 공구를 지지하는데 사용하는 크램프(cramp)와 벤치를 고정시키는 홀드패스트(holdfasts)도 포함한다(예: 가구제조공용 클램프(clamp)·플로어클램프(floor clamp)와 공구제조공용의 클램프(clamp).
이 그룹에는 또한 잡는 부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非)금속(목재·섬유 등)으로 만든 조그립(jaw grips)으로 표면을 싼 금속으로 만든 바이스(vice)도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물품을 이동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 물품에 부착시키게 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기반·손잡이와 진공 레버나 고무 원반 등으로 구성되는 진공컵 홀더(흡착그립)는 포함하지 않는다(예: 제7325호·제7326호제7616호).

(H) 모루·휴대용 화덕·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여러 가지 크기와 용도의 모루(두 개의 부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예: 대장공용 모루(smith's anvils); 시계제조자용과 보석제조공용의 모루; 구두제조공용과 구두수선공용의 구둣골(last); 낫의 날을 똑바르게 하는 수동식의 모루

(2) 휴대용 화덕(보통 송풍기를 갖추고 있으나 때로는 모루가 부착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주로 작은 공장·조선소 등에서 사용한다)

(3) 글라인딩휠(grinding wheels)(수동식이나 페달식의 것으로서 목재나 그 밖의 프레임을 갖춘 것). 기계구동식의 글라인딩휠은 제84류제85류에 분류하며 단독으로 제시하는 그라인드스톤(grindstones)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6804호에 분류한다.

금속을 함유하였지만 고무·가죽·펠트 등의 작용부분을 갖춘 공구는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제40류·42류·59류 등).
앞에 언급한 제외규정과는 별도로 이 호에서는 다음에 열거된 것도 제외한다.

(a) 수봉침과 그 밖의 제7319호에 해당되는 물품

(b) 호환성 공구[수지공구(기계식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용·공작기계용이나 동력구동식 수지공구용의 것(예: 스크루드라이버 비트와 착암기(rock drilling)용 비트)](제8207호)

(c)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이나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을 포함한다)(제8424호)

(d) 수지식 공구용의 툴홀더(제8466호)

(e)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유압식의 것이나 모터(전기식이나 비전기식)를 갖춘 것](제8467호)

(f) 제90류에 해당되는 괘선용(marking out)·측정용·검사용과 구경측정용 기기[예: 괘선용 게이지와 펀치·센터펀치(centre punches)·스크라이버(scribers)·캘리퍼(calipers)와 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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