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05 - 기와·굴뚝통·굴뚝갓·굴뚝용 내장재·건축용 장식품과 그 밖의 도자제의 건설용품
[호해설] 이 호에는 보통 도자제의 것이지만 다소간 유리질화 되었으며 벽돌과 같이 건설용·건축용에 사용하는 비내화성제품(non-refractory goods)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기와[지붕용·윗부분 벽(topping wall) 피복용] : 이 물품은 일반적으로 돌기가 있거나 못을 박기 위한 구멍이 있으며 또한 연결하도록 성형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6907호와 제6908호의 타일과는 구별한다. 이것에는 평평하거나 반원통형의 것이 있으며 처마·지붕·마룻대·추녀마루·지붕의 골 등에 사용하는 특수 모양의 것도 있다. (2) 굴뚝통·굴뚝갓·굴뚝용 내장재·연도용 블록(flue-blocks) 등 (3) 건축물·벽·문 등에 사용하는 건축용 장식품[예: 코니스(cornices)와 프리즈(friezes)]; 지붕의 낙수구; 석루조·장미 모양의 장식·난간·돌출부를 버티기 위한 장치·주두, 박공벽·처마·지붕마룻대와 지붕용 장식품 등 (4) 그 밖의 건설용 도자제품(예: 환기용 창살; 천장의 석고 플라스터(plaster)를 처리할 때 지지물로 사용하는 클레이라스(clay-lath)로서 금속 망목(mesh)의 교점에 소성한 점토로 만든 십자 모양·판을 부착하였고 주성분을 소성 점토로 만든 것) 이러한 물품은 평면의 것·모래(砂)로 장식한 것·슬립을 피복한 것·덩어리 상태에서 착색된 것·다른 재료를 침투시킨 것·유약처리한 것·골지게한(ribbed) 것·흠과 도관이 있는 것·그 밖의 성형에 의하여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빗물배수관과 같은 관(管)·홈통·이와 유사한 물품은 건설용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제외한다(제6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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