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9.03 -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도가니·머플·노즐·플러그·서포트·큐펠(cupel)·관(管)·쉬드(sheath)·막대(rod)](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앞 호에 열거하지 않았거나 포함되지 않은 모든 내화제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제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제6902호의 내화제품과는 달리 대개 영구적인 고정물이 아닌 물품[예: 레토르트(retort)·반응통·도가니·큐펠(cupel)이나 이와 유사한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물품·머플(muffle)·노즐(nozzle)·플러그(plug)·버너분사관(burner jets)이나 이와 유사한 노용 부분품; 소성(燒成) 중 도자기의 지지물이나 격리재로 사용하는 토갑(土匣 : saggars)·스탠드·그 밖의 노용 물품; 쉬드(sheath)·막대(rod); 도가니용의 스탠드; 잉곳용 몰드; 등] (2) 관(管)(tubing·piping)(반원통형의 홈통을 포함한다)·앵글(angles)·밴드(bands)·이와 유사한 관용 부속품(구조물에 영구적으로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설계했는지 상관없다) 그러나 이 호에는 세겔 콘(Seger cones)[도자(陶瓷)제의 소성시험용]는 포함하지 않는다(제3824호 해설 참조). 왜냐하면 이 물품은 성형·소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