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2류  > 제5208호 면85%이상·200g/㎡이하
HS
제5208호의 해설

52.08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11부의 총설(Ⅰ)(C)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면의 중량이 전 중량의 85% 이상으로서 200g/㎡ 이상인 면직물(woven fabrics of cotton)을 분류한다.
면직물은 매우 다양하게 생산되며 그 특성에 따라서 의류·가정용 린넨·침대보·커튼·그 밖의 실내용품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의료용 붕대·소매용 포장의 붕대(제3005호)

(b) 제5801호의 직물

(c)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s)와 이와 유사한 테리 직물(제5802호)

(d) 거즈(제5803호)

(e) 제5911호의 공업용 직물

◀ 제5207호 제5209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