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6 -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카본복사한 것
[호해설]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건축물·기계류·그 밖의 건설물의 부품이나 실물의 위치와 관계를 실물대로 나타내 보이거나 건설에 있어서 건설자나 제조자의 지침으로 사용하는(예: 건축가나 제조자용의 설계도와 도안) 산업용의 설계도·도안을 분류한다. 이러한 설계도와 도안은 사양서·지시사항 등(인쇄한 것인지 인쇄되지 않은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을 함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선전 목적의 도안과 개략도 등을 포함한다[예: 패션(fashion) 도안·포스터 디자인(poster designs)·도기·벽지·신변장식용품·가구류용의 디자인].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손으로 그렸거나 쓴 원본·감광성의 종이에 사진복사한 것·그러한 원본의 카본(carbon) 사진으로 한 것들만이 해당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지도·차트(charts)와 지형학적인 도면으로서 인쇄되어 있는 것은 제4905호에 분류하고 만약 손으로 그린 원본·이들의 카본 사진이나 감광성의 종이에 사진복사한 것인 경우에는 이 호에 포함한다. 손으로 쓴 문구(속기한 것을 포함하며 악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카본 사진이나 감광성의 종이 위에 이들 본문을 사진복사한 것도 제본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a) 복사할 내용을 쓰거나 타이프(type)한 복사지와 전사지(제4816호) (b) 인쇄한 설계도와 도안(제4905호나 제4911호) (c) 타이프 문서(typescript)[카본(carbon) 복사물을 포함한다]와 복사기에 의한 수제(手製 : manuscripts)·타이프 문서(typescript)의 복사본(제4901호나 제4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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