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7 - 나무로 만든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나무로 만든 신발의 골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나무로 만든 공구(날·작용단·작용면·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제82류의 주 제1호에 열거한 재료 중 어느 한 재료로 만든 공구는 제외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공구에는 주걱(제4419호의 주방용품을 제외한다)·모형 제작용 칼·망치·칼퀴·쇠스랑·삽·나무나사·클램프(clamp)·연마지의 블록 등을 포함한다. (2) 나무로 만든 공구의 몸체(예: 대패·바퀴살대패(spokeshave)·활 모양 톱·유사한 공구) : 금속으로 만든 작용부분(날이나 철)이 부착되지 않은 것 (3) 나무로 만든 공구의 손잡이[예: 가래·삽·칼퀴·해머·나사드라이버(screwdriver)·톱·줄·칼·다리미·일부인(日附印 : date stamp)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스탬핑(stamping)기용의 손잡이] : 이것은 선반가공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나무로 만든 비나 브러시(brush)의 몸체 : 이 물품은 비나 솔의 두부에 적합한 형으로 성형된 목재의 편으로서 완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한 개 이상의 목재로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5) 나무로 만든 비나 브러시의 손잡이 : 이는 선반가공되었는지에 상관없고, 한쪽 끝에 섬유나 강모가 부착되도록 만든 종류의 것[페인트(paint)칠용의 솔 등]이나 몸체에 부착되도록 만든 종류의 것(예: 비의 손잡이)인지에도 상관없다. (6) 나무로 만든 신발의 골(boot or shoe lasts)[즉, 신발 제조용의 목형(trees)] : 완성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는 신발류의 모양을 유지시키고 신장시키는데 사용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은 보통의 목재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유사한 보드·섬유판(fibreboard)·적층 목재(laminated wood)·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의 주 제3호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a) 공구의 손잡이 제조에 사용하는 거칠게 손질하고 둥글게 만든 목재(제4404호) (b)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제조용으로 단순히 톱질한 목재[예: 블록(block) 모양의 것]로서 블랭크(blank)의 단계까지는 성형되지 않은 것(제4407호) (c) 식탁용 칼·스푼(spoon)·포크용 목제 손잡이(제4421호) (d) 모자 제조용의 블록(block)(제8449호) (e) 제8480호에 해당되는 나무로 만든 주형 등 (f) 기계류나 기계류의 부분품(제8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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