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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부 원피·가죽·모피  > 제41류 원피·가죽  > 제4102호 양의 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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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2호의 해설

41.02 -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호해설]
이 호에는 털(wool)이 있거나 털이 없는 것에 상관없이 면양이나 어린양의 원피를 분류한다. 다만, 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Persian)나 이와 유사한 새끼양[즉, 카라쿨(Caracul)·페르시아(Persian) 양과 유사한 종류의 새끼양이면서도 세계 각국에서는 다른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인도·중국·몽고·티벳 새끼양의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는 제외한다.
이러한 원피는 생 것이거나(녹색을 띈다) 일시적으로 보존처리를 위하여 염장·건조·석회처리·산(酸)처리나 단기간동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다(제4101호 해설 참조). 이들 원피는 세척·스플릿(split)·스크랩(scrap)된 것도 있으나 유연처리, 부분적인 유연처리되거나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처리[유연전(柔軟前)처리(pre-tanning)를 포함한다]된 것도 있으나 유연처리되거나 이에 상당하는 가공[예: 파치먼트(parchment) 가공]과 더 이상 가공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을 제외한다.

(a) 조리되지 않은 식용 동물의 껍질(skins)(제0206호제0210호)(단, 조리된 것은 제1602호에 분류한다)

(b) 원피의 페어링(parings)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제0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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