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6 -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셀룰러 고무(cellular rubber) 제품 (2) 바닥깔개와 매트[욕실용 매트를 포함하며 고무판·고무시트(rubber sheet)를 절단한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매트로서 표면가공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다](제4008호 해설 참조) (3) 지우개 (4) 개스킷(gasket)·와셔(washer)와 그 밖의 실(seal) (5) 보트펜더(boat fender)나 도크펜더(dock fender)(팽창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6) 공기 압축식 매트리스·베개·쿠션과 그 밖의 팽창성 제품(제4014호와 제6306호의 것을 제외한다); 물 매트리스 (7) 고무 밴드; 담배쌈지; 일부(日附 : date) 스탬프용 문자와 그 유사품 (8) 병마개와 병에 사용되는 링 (9) 펌프로터(pump rotors)·몰드(mould); 착유기용 고무라이너; 탭(tap)·콕(cock)·밸브(valve)와 이와 유사한 용품; 공업용의 그 밖의 제품(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0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이 플랩(mudguard-flaps)·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나 선박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11) 단순히 직사각형이 아닌 모양으로 절단한 판·시트·스트립과 밀링(milling)·선반가공·접착이나 재봉에 의하여 조립한 것이나 그 밖의 별도의 가공을 했기 때문에 제4008호에서 제외한 제품 (12) 이너튜브(inner tube) 수리용 패치(patch)로서 가장자리가 사각으로 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과 그 밖의 모양 것으로서 성형·절단이나 연마 가공으로 제조한 것. 이들 물품은 대개 가황한 고무로 보강하고(backing) 그 위에 자기가황성(self-vulcanising) 고무가 적층된다. 또한 직물과 고무의 적층물로 되어 있는 패치에 대하여는 제59류의 주 제4호의 규정에 합당하여야 한다. (13) 머리 부분이 고무로 된 망치 (14) 소형의 흡입훅(suction hooks)·식탁깔개·개수대 마개·개수대 플런저(plunger)·문 버팀쇠(doorstops)·가구의 다리용 고무 발과 그 밖의 가정용품 다음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a) 고무를 침투·도포·피복·적층한 직물·메리야스 편물·뜨개질 편물·펠트(felt)·부직포로서 제11부에 해당하는 것(제56류의 주 제3호와 제59류의 주 제4호 참조)과 고무실을 결합한 방직용 재료로부터 만든 것(제11부) (b)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c) 제65류의 모자(수영모를 포함한다)와 그 부분품 (d)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으로 만든 베이스·손잡이·진공레버로 구성된 진공컵 홀더(흡인그립)와 고무 디스크(제15부) (e) 고무로 만든 보트와 래프트(raft)(제89류) (f)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2류) (g) 제9404호의 셀룰러 고무(cellular rubber)의 매트리스·베개와 쿠션[(피복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내부에 셀룰러 고무를 부착시킨 전기식 베드워밍(bed-warming) 패드를 포함한다)] (h) 제95류의 완구·게임·운동용구와 그 부분품 (ij) 제96류의 일부인·봉함용 스탬프·넘버링 스탬프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수동식의 것과 그 밖의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