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4 -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호해설]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s)·스크랩(scrap)"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6호에 규정하고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미가황이나 가황고무[경질(硬質 : hard) 고무를 제외한다]의 제조나 가공으로부터 생긴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s)·스크랩(scrap) (2) 절단·마모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명백히 재사용할 수 없는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고무를 제외한다] 이 범주에는 재생할 수 없는 낡은 고무타이어와 그 낡은 고무타이어를 보통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얻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a) 타이어를 특수기계로 트링글 비드 와이어(tringle bead wires)나 힐(heel)의 근접부분을 절단하는 것 (b) 트레드(tread)를 파열 제거하는 것 (c) 작은 조각으로 절단하는 것 이 호에는 재생에 적합한 사용한 타이어를 제외한다(제4012호). (3) 앞에서 설명한 (1)과 (2)에서 얻은 가루와 알갱이(granule) 이들은 분쇄한 가황고무의 웨이스트(waste)로 되어 있으며 도로포장재료나 배합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고무에서 충전제로 사용되거나 고강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으로 직접 성형하는데 사용한다. 이 호에는 경질(硬質 : hard) 고무의 웨이스트·페어링(parings)·스크랩·가루와 알갱이는 제외한다(제401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