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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부 플라스틱과 고무  > 제39류 플라스틱  > 제3925호 건축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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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5호의 해설

39.25 -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는 이 류의 주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3925.20호
소호 제3925.20호는 건물·방(실) 등의 출입구를 닫는데 사용하는 여닫이문(hinged barriers)이나 미닫이문(sliding barriers)을 분류하며 마당·정원·안뜰 등의 출입구를 닫는 울타리문("gate"로 부르는)은 제외한다(소호 제392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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