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2 -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ns)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폴리이소부틸렌과 프로필렌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이다[공중합체(共重合體)·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와 혼합 중량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의 일반적인 물리적 성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성질과 유사하다. 폴리프로필렌과 프로필렌의 공중합체(共重合體)도 광범위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포장용 필름·자동차·기기·가정용품 등의 성형 부분품·금속선과 케이블의 도포·식품 용기의 마개·도포·적층 물품·병·정밀저장 설비용의 트레이·용기·도관·탱크라이닝(tank linings)·화학공장의 배관·터후트한(tufted) 카펫의 이면재(backing) 등이 있다. 충분히 중합된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은 고무와 흡사하나, 합성고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40류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이러한 폴리이소부틸렌은 방수도포와 그 밖의 플라스틱 변성용으로 사용한다. 약간 중합한 것으로서 이 류의 주 제3호가목의 조건에 해당하는 폴리이소부틸렌도 이 호에 포함되며 점성의 것은 윤활유의 성질을 변성시키는데 사용한다. 다만,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3호가목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액체 모양의 합성폴리이소부틸렌이나 그 밖 액체 상태의 합성 폴리올레핀은 제외한다(제2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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