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14 -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바니시(vanish) 제거제
[호해설] 이 호에는 유기용제(organic solvents)와 시너(thinner)(석유를 전 중량의 70%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나, 이들은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학물이 아니거나, 보다 더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은 특히 바니시나 페인트 조제품에 사용하거나 기계부분품용 탈지조제품으로 사용하는 약간의 휘발성 액체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아세톤·초산메틸과 메탄올의 혼합물·초산에틸·부틸 알코올(butyl alcohol)과 톨루엔(toluene)의 혼합물 (2)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된 기계부분품용 탈지(脫脂)조제품 (ⅰ)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을 함유하는 백정(white spirit) (ⅱ) 염소 처리한 물품과 크실렌(xylene)을 함유하는 휘발유(petroleum spirit) 이 호에는 소량의 파라핀왁스(paraffin wax)[용제(溶劑 : solvent)의 증발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유화제·겔화제 등을 첨가한 앞에서 설명한 혼합물로 구성된 페인트나 바니시 제거제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a) 화학적으로 단일인 용제(溶劑 : solvent)·희석제(일반적으로 제29류)와 용제(溶劑)·시너(thinner)로 사용하는 복합성분이지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예: 솔벤트 나프타(제2707호), 백정(white spirit)(제2710호), 검(gum)·우드(wood)나 황산 테레빈유(제3805호), 목(木)타르유(wood tar oil)(제3807호), 무기합성용제(제3824호)] (b) 소매용으로 포장된 손톱 바니시 제거용 용제(溶劑)(제3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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