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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8류 화학공업생산품  > 제3812호 고무·플라스틱용 화학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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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2호의 해설

38.12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호해설]
이 호에서 "복합(compound)"·"조제(prepared)"와 "조제품(preparation)"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ⅰ) 의도적인 혼합물(mixture)과 조합물(blend); 그리고

(ⅱ) 제3823호의 지방산이나 지방성 알코올과 같은 동족계열에서 생산된 물품을 포함하고 있는 반응혼합물

(A)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이 범주에는 가황물에 보다 더 좋은 물리적인 성질을 부여하고 가황공정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온도를 저하하기 위하여 가황하기 전에 고무에 첨가되는 물품을 분류하며 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로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혼합물만 분류한다.
이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유기 물질(디페닐구아니딘·디티오카바에이트·티우람설파이드·헥사메틸렌 테트라민·머카프토벤조티아졸 등)을 기본 재료로 하며, 무기활성제(산화아연·산화마그네슘·산화연 등)와 화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B) 고무용 복합가소제·플라스틱용 복합 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범주에는 플라스틱에 원하는 정도의 유연성(flexibility)을 주거나 고무 혼합물의 가소성(plasticity)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복합 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를 분류한다. 이러한 형태의 물품에는 제3823호의 혼합 지방성 알코올로부터 생성된 혼합 디알킬프탈레이트(dialkyl phthalate) 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프탈레이트 에스테르(phthalate ester)를 의도적으로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가소제(可塑劑)는 폴리(염화비닐)와 셀룰로오스에스테르(cellulose esters)에 널리 사용한다.
이 호에는 가소제(可塑劑)로 사용하거나 종종 가소제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을 제외한다(이 해설서 끝의 제외규정을 참조).

(C) 고무용 산화방지조제품·플라스틱용 산화방지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이 범주에는 고무용 산화방지조제품·플라스틱용 산화방지조제품(예: 고무를 제조할 때 경화(hardening)나 노화(ageing)방지제로 사용하는 것)을 분류하는데, 2,2,4-트리메틸-1,2-디히드로퀴놀린 올리고머(티엠큐)의 혼합물, 혼합 알칼리성 디페닐아민(diphenylamine)과 엔나프틸아닐린(N-naphthylaniline)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과 같은 것이 있다.
또한 이 범주에는 고무용·플라스틱용 그 밖의 복합 안정제(compound stabilisers)를 분류한다. 이러한 형태의 물품의 예에는 제3823호의 혼합 지방성 알코올로부터 얻어지는 혼합 유기주석화합물과 같은 반응혼합물은 물론 안정제를 둘 이상 의도적으로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플라스틱용 복합안정제의 주 용도는 폴리(염화비닐)와 같은 특정 중합체의 탈 염화수소화를 막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폴리아미드용 열안정제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27류의 석유·석유젤리·파라핀왁스와 아스팔트

(b) 제28류제29류의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예: 프탈산디옥틸(dioctyl phthalate)]

(c) 광물유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액체에 대한 첨가제로서의 조제 산화방지제(제3811호)

(d) 고무가공용 해교제(peptisers)[화학적 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로 알려진 경우라도] (보통 제3824호)

(e) 제39류의 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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