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5류 단백질  > 제3506호 조제접착제
HS
제3506호의 해설

35.06 -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포장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그룹에는 아래(B)의 글루와 그 밖의 접착제용에 적합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포장의 내용물이 1㎏ 이하의 소매용으로 포장한 글루나 접착제에 한한다.
보통 소매용으로 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병·유리항아리·금속상자·접을 수 있는 금속튜브
보통 소매용으로 포장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병 · 유리항아리 · 금속상자 · 접을 수 있는 금속튜브·상자·종이백 등에 포장하며; 때로는 단순히 종이제 밴드로 둘레를 감은 "포장(packaging)"도 있다(예: 뼈 글루의 슬래브). 때로는 적당한 형의 소형 브러시가 글루나 접착제와 함께 포장될 때도 있다(예: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항아리나 관속에 있다). 글루나 접착제와 함께 포장되어 있는 브러시는 그 글루나 접착제와 같이 분류한다.
글루나 접착제 이외의 다른 용도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예: 덱스트린(dextrin)·알갱이모양의 메틸셀룰로오스] 포장에 글루나 접착제로 판매되는 것이라는 표식이 있을 때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B)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글루텐 글루(glueten glue)("비엔나 글루(Vienna glue)") : 일반적으로 글루텐(gluten)을 일부 발효하여 가용성으로 한 것이다. 이들 글루는 보통 플레이크(flake) 상태나 가루 상태의 것으로서 노란색부터 갈색까지로 다양하다.

(2) 천연 검을 화학 처리하여 만든 글루나 그 밖의 접착제

(3) 규산염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접착제

(4)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 조제품 : 이 조제 접착제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각 호에 세분류한 중합체나 혼합물, 여러 가지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용제(溶劑 : solvent)·안료 등]와는 별도로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예: 왁스·로진 에스테르·변성되지 않은 천연 쉘락)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5) 혼합물을 성분으로 한 접착제 : 고무·유기용제·충전제·황화제와 수지의 혼합물
위의 (A)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이 품목표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된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a) 카세인 글루(casein glue)(제3501호)·동물성 글루(제3503호)와 전분·덱스트린(dextrin)이나 그 밖의 변성한 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제3505호)

(b) 직접하거나 처리를 한 후에 글루나 그 밖의 접착제로 사용하는 그 밖의 물품[예: 새잡는 끈끈이(제1302호)·혼합하지 않은 규산염(제2839호)·카세인(casein)의 칼슘염(제3501호)·덱스트린(dextrin)(3505호)·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polymer) 분산액이나 용액(제39류제3208호)과 고무의 분산액이나 용액(제40류)]

이 호에 분류한 물품 중 어떤 것은 판매되는 모양 그대로 글루나 접착제로서 사용할 수 있고, 반면에 사용하기 전에 물에 용해하거나 분산하여 사용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섬유용 조제광택제와 완성가공제(dressing) 등(제3809호)이나 주물용 코어 점결제(제3824호)이 호에서 제외하며; 어떤 나라에서는 이러한 물질을 "글루(glue)"라고 부를 때도 있으나, 접착제로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제3214호의 매스틱(mastic)·충전제 등의 특성이 있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 제3505호 제3507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