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5 -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들의 혼합물(비료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로서 제3102호부터 제310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비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예: 질산칼륨(제2834호)·인산칼륨(제2835호)]. (B) 복합비료와 배합비료(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은 제외) : 즉 비료의 요소로서 질산·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광물성비료나 화학비료. 이들은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제조된다. (1) 두 가지 이상의 비료를 서로 혼합한 것(제3102호부터 제3104호까지 분류하지 않은 비료성분을 포함한다). 이러한 혼합물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하소(煆燒)한 천연 인산염·염화칼륨 (b) 과인산석회·황산칼륨 (c) 칼륨시아나미드·염기성 슬래그(slag) (d) 황산암모늄·과인산석회·인산칼륨 (e) 질산암모늄·과인산석회·황산칼륨·염화칼륨 (2) 화학적 처리에 의한 것 : 예: 천연의 인산칼슘을 질산으로 처리하고 질산칼슘을 냉각과 원심력으로 분리한 후 암모니아로 용액을 중화하고 칼륨염류를 첨가하여 최종적으로 건조할 때까지 증발하여 얻어진 비료(이 비료는 때로는 니트로인산칼륨이라고 하지만 사용상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은 아니다) (3) 혼합과 화학적 처리를 병행한 것 제3102호·제3103호와 제3104호는 각 호에 열거된 것(질소·인·칼륨)이외의 비료 원소 중 소량의 불순물이 함유된 비료를 포함하고 있음을 유의하며; 따라서 그러한 비료는 이 호에서 분류하는 복합비료나 배합비료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C) 그 밖의 비료(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은 제외한다) 예: (1) 비료질(즉 질소·인·칼륨을 함유한 것)과 비(非)비료질(예: 황)의 혼합물·질소·인을 함유한 이들의 대부분은 제3102호·3103호에 분류하며(해당 각 호 해설서 참조) 그 밖의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2) 천연의 칼륨을 함유한 질산나트륨비료, 질산나트륨과 질산칼륨의 천연혼합물 (3) 화학비료나 광물성비료와 동물성·식물성 비료의 혼합물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이 류의 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열거하지 않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지만 비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예: 제2827호에 해당하는 염화암모늄 (b) 폐(廢)산화철(제3825호) 또한 이 호에는 둥글넓적(tablet)하거나 이와 유사한 모양·총중량이 10㎏을 초과하지 않은 포장으로 한 이 류의 물품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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