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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1류 비료  > 제3103호 인산비료
HS
제3103호의 해설

31.03 - 인산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는 다음의 물품으로서, 제3105호에서 규정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하지 않은 것에만 한해서 적용한다.

(A)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물품

(1) 과인산석회(단일·중·삼)(가용성 인산염) : 단일의 과인산석회는 천연 인산염·뼛가루에 황산을 반응시켜서 얻어지며 중과인산석회·삼과인산석회는 천연 인산염·뼛가루에 인산을 반응시켜서 만든다.

(2) 염기성 슬래그(slag)[별명 : "토마스 슬래그(Thomas slag)"·"토마스인산염(Thomas phosphates)"·"인산염의 슬래그(phosphatic slag)"·"야금의 인산염류(metallurgical phosphates)"] : 이것은 염기성이나 전로에서 인산철로부터 제강할 때 얻어지는 부산물이다.

(3) 제2510호의 천연 인산을 하소(煆燒)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이상으로 열처리한 것

(4) 오르토인산수소칼슘[건조 무수 상태에서 플루오르(fluorin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0.2% 이상의 것] : 오르토인산수소칼슘으로서 건조 무수 상태에서 플루오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0.2% 미만의 것은 제2835호에 분류한다.
위에서 설명한 광물성이나 화학물품은 명백하게 비료로서 사용하지 않아도 이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위에서 기술하지 않은 인산물(제2835호의 인산나트륨과 같은 것)은 비료용으로 사용한다하여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

(B) 앞에서 설명한 (A)물품의 두 가지 이상을 상호 혼합한 비료(예: 과인산석회·오르토인산수소칼슘을 혼합하여 조성된 비료[상기 (A)(4)의 플루오르의 함유량에는 상관없다]

(C) 앞에서 설명한 (A)·(B)의 물품[상기 (A)(4)의 플루오르(fluorine)의 함유량에는 상관없다]과 초크·석고·그 밖의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혼합한 비료(예: 과인산석회와 백운석 혼합물·과인산석회와 붕사를 혼합하여 조성된 비료)

위에서 설명한 (A)의 경우와는 반대로 (B)·(C)에 해당하는 혼합물은 비료로서 사용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하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그 혼합물은 혼합비율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A)(4)에서 규정한 플루오르의 함량 제한도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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