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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1류 비료  > 제3102호 질소비료
HS
제3102호의 해설

31.02 -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는 다음의 물품으로서, 제3105호에서 규정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하지 않은 것에만 한해서 적용한다.

(A)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물품

(1) 질산나트륨(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질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황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혼합물 :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일부 혼합물은 "질산칼슘 비료"로 거래될 수도 있다.

(6)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혼합물 : 물품은 백운석(dolomite)을 질산으로 처리하여 얻는다.

(7) 칼슘시아나미드[순수한 것인지 기름(油 : oil)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요소(탄산의 디아미드)(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주로 비료로 사용하나, 사료로서도 사용하며 요소 포름알데히드 수지의 제조와 유기 합성 등에도 사용한다.
위의 한정된 목록에 기술된 광물이나 화학물품은 그것이 명백하게 비료로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위에서 기술하지 않은 질산물(제2827호에 해당하는 염화암모늄 등)은 비료로서 사용하여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

(B) 앞 (A)에서 설명된 물품의 두 가지 이상을 상호 혼합한 비료(예: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을 혼합한 비료)

(C) 염화암모늄·앞에서 설명한 (A)와 (B)항에 열거한 물품과 초크·석고·그 밖의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혼합한 비료(예: 질산암모늄을 첨가한 비료·상기에서 규정한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혼합하거나 보강한 비료)

(D) 액상비료 : 질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요소(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들의 혼합물을 수용액이나 암모니아 용액으로 한

앞에서 설명한 (A)의 경우와는 반대로 (B)·(C)·(D)에 해당하는 혼합물은 비료로서 사용하는 종류의 것에만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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