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3 -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흡연용 담배(어떤 비율로 담배 대용물을 함유하는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파이프용이나 궐련제조용 제조담배 (2) 씹는 담배(chewing tobacco) : 보통 고도로 발효하거나 침지시킨 것이다. (3) 코 담배(snuff) : 향과 맛을 다소 가한 것 (4) 코 담배를 제조하기 위하여 압축하거나 용액에 담근 담배 (5) 제조 담배 대용물 : 예를 들면, 담배를 함유하지 않은 흡연용 혼합물. 단, 카나비스(cannabis)와 같은 물품은 제외한다(제1211호). (6) 균질화한("homogenised") 담배·재구성한("reconstituted") 담배 : 담배의 잎·담배 웨이스트(waste)나 담배의 부산물이나 더스트로부터 미세하게 분할한 담배를 응집하여 제조한 담배[예를 들면, 담배 줄기에서 나오는 셀룰로오스(cellulose) 시트와 같은 것으로 뒤를 댄 것인지에 상관없다]로서, 보통 사각형의 시트(sheet) 모양과 스트립 모양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시트 모양(포장지로서)이나 조각조각으로 내거나 잘게 자른(충전재로서) 상태로 사용될 수도 있다. (7) 담배 추출물과 담배 에센스(essences) : 이는 습기 있는 잎을 압축하여 추출하거나 담배 웨이스트(waste)를 물에 끓여 제조한 액체이며 주로 살충제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니코틴(nicotine)[연초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alkaloid)](제2939호) (b) 제3808호의 살충제 [소호해설] 소호 제2403.11호 이 소호는 특히, 담배·당밀(糖蜜 : molasses)이나 설탕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으로서 과일·글리세롤(glycerol)·방향성(芳香性) 기름과 추출물(extract)로 가향한 것을 포함한다(예: "Meassel"이나 "Massel"). 또한 이 소호는 당밀(糖蜜)이나 설탕을 함유하지 않은 제품도 포함한다(예: "Tumbak"이나 "Ajami"). 그러나, 워터파이프(water pipe)용으로서 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제품은 제외한다(예: "Jurak")(제2403.99호). 워터파이프(water pipe)는 "narguile"·"argila"·"boury"·"gouza"·"hookah"·"shisha"이나 "hubble-bubble"과 같은 다른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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