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3.01 - 활어
[호해설] 이 호에는 그 고유 용도에 상관없이 모든 활어를 포함한다(예: 관상용). 이 호의 물고기는 그들이 살아있기에 적합하도록 그들 천연 환경에서의 것과 유사한 조건의 용기(예: 수족관·어항 등)에 넣어서 운송하는 것이 보통이다. [소호해설] 소호 제0301.11호·제0301.19호 "관상용 어류(ornamental fish)"란 그들의 색이나 모양 때문에 보통 관상용(특히 수족관에서)으로 사용하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