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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부 석·도자·유리제품  > 제70류 유리
HS 표제 품명 해설
7001 파유리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 유리 괴(塊)
7002 유리제의 구·봉·관 유리로 만든 구(球)[제7018호의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는 제외한다], 막대(rod)나 관(管)(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3 주입법·롤법에의한 유리 주입법과 롤(roll)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4 인상법·취입법에의한 유리쉬트 인상법(引上法)과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5 플로트유리 및 표면을 연마한 유리쉬트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6 가공한 유리쉬트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7007 안전유리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7008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니트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7009 유리거울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
7010 유리제의 용기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7011 전구용 유리외피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전구·음극선관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7013 식탁·주방·사무용품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7010호나 제7018호의 것은 제외한다)
7014 신호·광학용품 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제7015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7015 시계·안경용 유리 시계용 유리와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에 상관없다) 유리[곡면인 것·구부린 것·중공(中空)인 것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中空球面)유리와 그 세그먼트
7016 유리제의 블록·타일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square)·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 블록(block)·패널(panel)·플레이트(plate)·쉘(shell)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泡)유리
7017 이화학용 유리제품 실험실용·위생용·약제용 유리제품(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7018 유리제의 비드·유리세공품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과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7019 유리섬유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
7020 유리제의 기타 제품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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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3207호의 물품[예: 법랑·유약·유리프리트(frit)와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플레이크(flake)모양인 그 밖의 유리]

나. 제71류의 물품(예: 모조 신변장식용품)

다. 제8544호의 광섬유 케이블, 애자(제8546호), 제8547호의 절연재료로 만든 전기용 물품

라. 제90류의 광섬유·광학소자(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피하주사기·의안(義眼)·온도계·기압계·액체비중계나 그 밖의 물품

마. 제9405호의 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명용 명판이나 이와 유사한 것(고정 광원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바. 제95류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이나 그 밖의 물품(기계장치를 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눈으로서 제95류의 인형이나 그 밖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제96류의 단추·장착된 진공 플라스크·향수용 분무기나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그 밖의 물품

2.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서랭(徐冷) 전 공정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나. 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시트(sheet) 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이란 적외선 등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투명도나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반사효과를 높이거나 유리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이나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을 말한다.

3. 제7006호의 물품은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호로 분류한다.

4. 제7019호에서 "글라스울(glass wool)"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하며, 그 외의 광물성 울은 제6806호로 분류한다.

가.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인 광물성 울

나.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것으로서 산화알칼리(산화칼륨이나 산화나트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광물성 울이나 산화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광물성 울

5.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와 용융실리카를 포함한다.

소호주 :

1. 소호 제7013.22호, 제7013.33호, 제7013.41호, 제7013.91호에서 "납 크리스탈"이란 산화납의 함유량이 최소한 전 중량의 100분의 24 이상인 유리만을 말한다.

총설 :
이 류에는 여러 가지의 유리와 그 제품을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1호에서 제외한 것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서 특별히 분류하는 제품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
유리[아래의 용융(鎔融 : fused) 석영과 그 밖의 용융(鎔融 : fused) 실리카를 제외한다]는 알칼리 규산염(규산나트륨와 규산칼슘)과 일종 이상의 규산칼슘과 규산납(부수적으로 바륨·알루미늄·망간·마그네슘 등을 함유한 경우도 있다)이 다양한 비율로 구성된 균질화된 용융(鎔融 : fused) 혼합물이다.
이들은 그 구성에 따라 여러 가지의 유리가 있다[예: 보헤미안유리(Bohemian glass)·크라운유리·납 크리스탈유리·플린트유리(flint glass)·스트라스 페이스트(strass paste)]. 여러 가지의 이들 유리의 형태는 비결정질이며 완전 투명하다.
이 류의 각 호는 그 구성하는 유리의 다양성에 상관없이 각 호에 부합하는 물품을 분류한다.


제조과정은 상당히 다르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주입법(casting)(예: 판유리 제조)

(B) 롤법(rolling)[예: 판유리 제조·망입(網入 : wired) 유리제조]

(C) 플로우트법(floating)(플로우트(float) 유리제조)

(D) 주조법(moulding)[압축법·취입법(吹入法)·인상법(引上法)을 병용하여 제조한 것에 상관없다](예: 병 제조·큰 컵 제조·광학용 유리의 모양 제조·재떨이 제조)

(E) 취입법(吹入法 : blowing)(기계식이나 비기계식으로 주형을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예: 병 제조·앰플 제조·장식품 제조·간혹 판유리 제조)

(F) 인상법(引上法 : drawing)이나 압출법(extruding)[특히 판유리 제조·막대(rod) 제조·관(管) 제조·유리섬유 제조]

(G) 압축법(pressing)[일반적으로 주형을 갖고 있으며, 때로는 재떨이 등의 제조공정에 사용하고, 또한 롤법(roll method)(예: 부조(浮彫)무늬로 압연한 유리의 제조)이나 취입법(吹入法)(예: 병 제조)과 병용하고 있다].

(H) 흡입램프를 사용한 램프가공(lamp working)[앰플·장식용품 등을 유리의 막대(rod)이나 관(管)으로부터 제조]

(IJ)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얻은 블랭크(blank)·구형 등을 필요한 제품으로 절단하는 방법(cutting out)[특히 용융(鎔融 : fused)석영이나 그 밖의 용융(鎔融) 실리카 제품은 고체 상태의 블랭크나 횡단면이 중공(中空)인 소재로부터 얻는다]
다포유리(multicellular glass)는 제7016호 해설을 참조한다.
이 류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 제조법이 분류상의 결정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제7003호는 주입법으로 제조한 유리(cast glass)나 롤법으로 제조한 유리(rolled glass)에 한정하며 제7004호는 인상법(引上法)으로 제조한 유리(drawn glass)나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blown glass)에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5호의 "유리(glass)"에는 석영유리와 그 밖의 용융(鎔融) 실리카를 포함한다.
이 류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젖빛유리나 오팔유리(milk or opal glasses) : 유리 덩어리에 형석이나 골회(bone ash)와 같은 물질을(약 5% 비율로) 첨가하여 제조한 반투명의 유리이며; 첨가물질은 냉각이나 재가열할 때 용융(鎔融 : fused)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결정이 발생되도록 한다.

(2) 유리자기(glass-ceramics)라고 부르는 특수 재료 : 결정의 생성을 조정함으로써 거의 전부 결정질물질로 전환시킨 유리다. 이들은 glass batch에 결정핵 생장제[산화티타늄과 산화지르코늄과 같은 금속산화물이나 구리 가루(copper powder)과 같은 금속]를 첨가하여 제조한다. 이들 물품은 보통유리 제조기술에 의하여 성형한 후, 이 물품은 유리질알갱이(nucleating crystals)의 주위에 유리몸체의 유리질화(불투명화)될 수 있을 정도로 온도를 유지한다. 유리자기(glass ceramics)는 불투명하지만 투명한 것도 있다. 이들은 보통의 유리에 비하여 기계적 성질·전기적 성질·열저항 성질이 강하다.

(3) 저팽창계수를 가지는 유리(예: 붕규산염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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