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제2711호로 분류되는 순수한 메탄과 프로판은 제외한다) 나.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 다. 제3301호, 제3302호, 제3805호의 혼합 불포화탄화수소 2. 제2710호의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오일과 혼합 불포화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오일로서 그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액체 상태의 합성폴리올레핀의 경우에는 섭씨 300도(감압증류법으로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로 환산한 온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것은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제39류). 3. 제2710호에서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란 주로 이 류의 주 제2호에 따른 석유와 역청유를 함유하는 폐유(廢油)를 말한다(물과 혼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여기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이 포함된다. 가. 본래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오일[예: 사용한 윤활유, 사용한 유압유(油壓油)와 절연유(絶緣油)] 나. 석유 저장탱크의 슬러지 오일(sludge oil)로서 석유와 본래의 제품 제조에 사용된 고농도 첨가제(예: 화학제품)를 주로 함유하는 것 다. 유출된 오일, 저장탱크 청소나 기계 작동을 위한 절삭유(切削油)와 같이 물에 유화(乳化)되거나 물과 혼합된 오일 소호주 : 1. 소호 제2701.11호에서 "무연탄"이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4 이하인 석탄을 말한다. 2. 소호 제2701.12호에서 "유연탄"이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4를 초과하고, 물을 함유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발열량이 1킬로그램당 5,833킬로칼로리 이상인 석탄을 말한다. 3. 소호 제2707.10호, 제2707.20호, 제2707.30호, 제2707.40호에서 "벤조올(벤젠)"·"톨루올(톨루엔)"·"크실롤(크실렌)"·"나프탈렌"은 각각 벤젠·톨루엔·크실렌·나프탈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소호 제2710.12호에서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이란 아이·에스·오(ISO) 3405방법[에이·에스·티·엠 디(ASTM D) 86방법과 동등]에 의하여 섭씨 210도에서 전 용량의 100분의 90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이 증류되는 것을 말한다. 5. 제2710호의 소호에서 "바이오디젤"이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얻은 것으로서 연료로 사용되는 지방산의 모노알킬 에스테르를 말한다. 총설 :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석탄과 그 밖의 천연 광물성 연료·석유·역청유(瀝靑油 :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이들의 증류물과 그 밖의 제조 방법으로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또한 광물성 왁스와 천연 역청(瀝靑)물질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것이나 정제한 것일 수도 있다. ; 그러나 메탄(methane)과 프로판(propane) 이외에 화학적으로 순수한 단일의 유기화합물이거나 상거래 관습상 순수한 것이라면 제29류에 분류한다. 이들 중 특정의 화합물(예: 에탄·벤젠·페놀·피리딘)은 제2901호·제2907호·제2933호의 해설서에 순도를 규정하고 있다. 메탄(methane)과 프로판(propane)은 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이라도 제2711호에 분류한다. 이 류의 주 제2호와 제2707호에 사용한 "방향족(芳香族 : aromatic) 성분"이라는 표현은 측쇄의 수와 길이에 관계없이 방향족(芳香族)부분을 가지고 있는 전 분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러한 분자의 방향족(芳香族)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류에서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 (b) 조제향료와 화장품류나 화장용품류(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 (c)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종류의 용기(용량이 300 ㎤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 연료나 액화가스 연료(제3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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