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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제27류 광물성연료
HS 표제 품명 해설
2701 석탄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2702 갈탄 갈탄(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흑옥은 제외한다)
2703 토탄 토탄(토탄 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2704 코크스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갈탄·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2705 석탄가스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2706 광물성 타르 석탄·갈탄·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증류한 것과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2707 콜타르의 증류물 콜타르(coal tar)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708 피치와 피치코크스 피치(pitch)와 피치코크스[콜타르(coal tar)나 그 밖의 광물성 타르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2709 원유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710 석유조제품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2711 석유가스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2 광물성왁스 석유젤리·파라핀왁스·마이크로크리스털린(microcrystalline)석유왁스·슬랙왁스(slack wax)·오조케라이트(ozokerite)·갈탄왁스·토탄왁스, 그 밖의 광물성 왁스와 합성이나 그 밖의 공정에 따라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713 석유·역청유의 잔재물 석유코크스·석유역청(瀝靑)과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2714 천연역청질 천연의 역청(瀝靑)·아스팔트,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 유모 혈암(油母 頁巖), 타르샌드(tar sand), 아스팔타이트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2715 역청질혼합물 역청질(瀝靑質) 혼합물[천연 아스팔트, 천연 역청(瀝靑), 석유역청(瀝靑), 광물성 타르, 광물성 타르 피치(tar 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과 컷백)]
2716 전기에너지 전기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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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제2711호로 분류되는 순수한 메탄과 프로판은 제외한다)

나. 제3003호제3004호의 의약품

다. 제3301호, 제3302호, 제3805호의 혼합 불포화탄화수소

2. 제2710호의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오일과 혼합 불포화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오일로서 그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액체 상태의 합성폴리올레핀의 경우에는 섭씨 300도(감압증류법으로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로 환산한 온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것은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제39류).

3. 제2710호에서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란 주로 이 류의 주 제2호에 따른 석유와 역청유를 함유하는 폐유(廢油)를 말한다(물과 혼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여기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이 포함된다.

가. 본래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오일[예: 사용한 윤활유, 사용한 유압유(油壓油)와 절연유(絶緣油)]

나. 석유 저장탱크의 슬러지 오일(sludge oil)로서 석유와 본래의 제품 제조에 사용된 고농도 첨가제(예: 화학제품)를 주로 함유하는 것

다. 유출된 오일, 저장탱크 청소나 기계 작동을 위한 절삭유(切削油)와 같이 물에 유화(乳化)되거나 물과 혼합된 오일

소호주 :

1. 소호 제2701.11호에서 "무연탄"이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4 이하인 석탄을 말한다.

2. 소호 제2701.12호에서 "유연탄"이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4를 초과하고, 물을 함유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발열량이 1킬로그램당 5,833킬로칼로리 이상인 석탄을 말한다.

3. 소호 제2707.10호, 제2707.20호, 제2707.30호, 제2707.40호에서 "벤조올(벤젠)"·"톨루올(톨루엔)"·"크실롤(크실렌)"·"나프탈렌"은 각각 벤젠·톨루엔·크실렌·나프탈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소호 제2710.12호에서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이란 아이·에스·오(ISO) 3405방법[에이·에스·티·엠 디(ASTM D) 86방법과 동등]에 의하여 섭씨 210도에서 전 용량의 100분의 90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이 증류되는 것을 말한다.

5. 제2710호의 소호에서 "바이오디젤"이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얻은 것으로서 연료로 사용되는 지방산의 모노알킬 에스테르를 말한다.

총설 :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석탄과 그 밖의 천연 광물성 연료·석유·역청유(瀝靑油 :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이들의 증류물과 그 밖의 제조 방법으로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또한 광물성 왁스와 천연 역청(瀝靑)물질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것이나 정제한 것일 수도 있다. ; 그러나 메탄(methane)과 프로판(propane) 이외에 화학적으로 순수한 단일의 유기화합물이거나 상거래 관습상 순수한 것이라면 제29류에 분류한다. 이들 중 특정의 화합물(예: 에탄·벤젠·페놀·피리딘)은 제2901호·제2907호·제2933호의 해설서에 순도를 규정하고 있다. 메탄(methane)과 프로판(propane)은 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이라도 제2711호에 분류한다.
이 류의 주 제2호와 제2707호에 사용한 "방향족(芳香族 : aromatic) 성분"이라는 표현은 측쇄의 수와 길이에 관계없이 방향족(芳香族)부분을 가지고 있는 전 분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러한 분자의 방향족(芳香族)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류에서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제3003호제3004호의 의약품

(b) 조제향료와 화장품류나 화장용품류(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

(c)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종류의 용기(용량이 300 ㎤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 연료나 액화가스 연료(제3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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