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류주 : 1. 이 류에서 의약용 궐련은 제외한다(제30류). 소호주 : 1. 소호 제2403.11호에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란 워터파이프(water pipe)로 흡연을 하도록 만들어진 담배(담배와 글리세롤의 혼합물로 구성된 것)를 말하며, 방향성(芳香性) 기름·추출물(extract)과 당밀(糖蜜)이나 당(糖)을 함유하였는지 또는 과실로 향을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워터파이프(water pipe)를 통하여 흡연하기 위한 물품으로 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것은 이 소호에서 제외한다. 총설 : 담배는 가지(Solanaceae)과의 담배(Nicotiana)속의 여러 가지의 재배변종에서 얻으며, 잎의 크기와 모양은 종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 채집방법과 가공법은 담배의 종류(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담배는 평균적인 완숙 상태에서 원상태로 절단하거나(줄기절단법), 성숙한 상태에 따라서 담배 잎을 별도로 딸 수도 있다(priming). 그러므로 원상태로 건조하거나(줄기 채로) 분리한 잎상태로 건조한다. 건조방법은 태양건조(대기 중)·공기건조(공기가 자유로이 순환되는 문닫힌 창고)·연도건조(열풍 중)·화열건조(직화)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선적을 위하여 포장을 하기 전에 건조한 잎(dried leaves)은 그의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리가 되어진다. 이 처리는 일정 관리하에서 천연의 발효[쟈바(Java)종·스마트라(Sumatra)종·하바나(Havana)종·브라질(Brazil)종·오리엔트(Orient)종 등]나 인공의 재건조로 행해진다. 이 처리와 건조는 포장 후 자연적으로 숙성하여 담배의 향미와 방향에 영향을 준다. 그와 같이 처리한 담배는 다발(bundle)·베일(bale)(다양한 형태)·통이나 상자에 포장한다. 그와 같이 포장한 때에는 잎은 일렬로 정렬하거나[오리엔트(Orient)종] 한쪽 부분을 묶거나(여러 개의 잎을 따로 묶거나 그 밖의 담배잎으로 묶는다) 단순히 흩어진 잎으로 남겨둔다. 이들은 보통 보존하기 위하여 단단하게 압축한다. 어떤 경우에는, 발효에 더하여(또는 발효 대신), 품질의 보존이나 향과 맛의 향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향미료나 습윤 물질을 첨가(포장)한다. 이 류에는 잎담배와 제조한 담배뿐만 아니라 담배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제조 담배 대용물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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