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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동물성 생산품  > 제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HS 표제 품명 해설
0501 인모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0502 브러쉬 제조용의 수모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과 그 밖의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0504 동물의 장·방광·위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505 우모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를 정리했는지에 상관없다), 새의 솜털(청정·소독·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새의 깃털이나 그 부분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6 뼈와 혼코어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7 동물의 외각 아이보리(ivory)·귀갑(龜甲)·고래수염과 그 털·뿔(horn)·사슴뿔·발굽·발톱·부리(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8 산호와 패각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갑각류·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10 동물성향료, 의약용의 선 용연향(ambergris)·해리향(castoreum)·시빗(civet)과 사향, 캔대리디즈(cantharides),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의약품 제조용 선(腺)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신선한 것, 냉장·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511 기타 비식용 동물성생산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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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식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 액체 상태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는 제외한다)

나. 원피(모피를 포함한다). 다만, 제05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0511호에 해당하는 생 원피의 페어링(paring)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는 제외한다(제41류·제43류).

다. 동물성 방직용 섬유재료[말의 털과 그 웨이스트(waste)는 제외한다](제11부)

라. 비나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제9603호)

2. 사람 머리카락을 길이에 따라 선별한 것(양끝을 정돈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은 제0501호에서의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이 표에서 코끼리·하마·해마·일각고래·산돼지의 엄니, 서각과 모든 동물의 이는 아이보리(ivory)로 본다.

4. 이 표에서 "말의 털"이란 마속동물이나 소의 갈기털과 꼬리털을 말한다. 제0511호는 특히 말의 털과 그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층상으로 하였는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했는지에 상관없다.

총설 :
이 류에는 가공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정리한 여러 가지의 동물성 재료를 분류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식용에 사용하지 않는 것(동물의 피·장·방광· 위를 제외한다)으로서 이 표의 다른 류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동물성 지방(제2류제15류)

(b) 조리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껍질(제2류)이나 어류의 껍질(제3류)(조리된 경우 이러한 껍질류는 제16류에 분류한다)

(c) 식용의 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부레(swim bladder)와 그 밖의 식용의 어류설육(제3류)

(d) 장기요법용(臟器療法用: organo-therapeutic)의 선(腺: gland)이나 장기(贓器: organ)로서 건조한 것(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0류)

(e) 동물성 비료(제31류)

(f) 원피(原皮: raw hide and skin)[깃털이나 솜털이 붙어있는 새의 가죽(鳥皮: birdskin)과 그 부분품으로서 미가공·세척·소독이나 저장에 필요한 처리가 된 것은 제외하나 그 밖의 가공이 된 것은 포함한다](제41류).

(g) 모피(제43류)

(h) 견(絹) : 양모와 그 밖의 동물성의 직물용 재료[말의 털과 그 웨이스트(waste)는 제외한다](제11부)

(ij) 천연진주·양식진주(제71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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